과실 비율에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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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두 번이면 충분해요. 그 뒤로는 "이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안내하는 단계입니다. 회사 내 재검토 요청, 분쟁심의, 필요하면 소송. 손사가 설득하는 역할이 아니라 절차를 열어드리는 역할이에요. 같은 대화가 반복되면 그건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결과를 못 받아들이시는 거라, 설명을 늘려도 안 바뀝니다.
설득이 아니라 절차 안내. 이걸로 끊겠습니다.
설명 늘려도 안 바뀐다는 거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설명은 두 번이면 충분하고 그 뒤론 절차 안내라는 선이 저한테 필요했어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다 지쳤는데 "동의 안 하시면 이런 절차가 있다"로 넘기는 게 맞았네요.
설명의 끝을 정해 두고 그 뒤는 절차 안내로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자동차 사고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도표는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더하고 빼는 구조라, 어느 도표 유형인지와 어떤 수정요소를 적용했는지까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법원 단계의 선도 알려 두시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은 과실상계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고,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계산 순서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지니 이 부분은 짚어 드릴 만합니다. 창구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고, 2026년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합니다. 이 두 경로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대화를 닫으세요. 안내한 절차와 날짜는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이후 민원이 들어와도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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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