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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화재 원인이 전기라는데 노후 배선인지 제품 결함인지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약관에짓눌린좀비83· 조회 8
소방 조사에서 전기적 요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노후 배선 쪽인지 사용 중이던 제품 쪽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 구분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지 제가 더 파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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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오렌지

우리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구상 가능성"이 달라져요. 제품 결함이면 제조사 쪽으로 구상 검토가 되고, 노후 배선이면 그런 상대가 없거나 건물주 관리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파야 하는지는 구상 실익이 있느냐로 정하세요. 실익이 있으면 감정을 붙이고, 없으면 소방 결과로 정리합니다. 원인 규명 자체를 손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약관에짓눌린좀비83

구상 실익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이 있으니 결정이 되네요.

재심사기다리는달팽이

지급이랑 별개로 구상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제품 결함 쪽이면 제품이랑 사용 기록을 남겨두라는 거 기억해둘게요. 더 파는 건 회사 판단이고요.

합의금노리는계약자15

소방 조사에서 나온 전기적 요인은 발화 계통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안에서 노후 배선 쪽인지 사용 중이던 제품 쪽인지는 다시 갈립니다. 이 구분이 바꾸는 건 계약자에게 줄 몫보다 구상, 그러니까 보험자가 지급한 뒤 원인을 제공한 쪽에 되돌려 받는 절차의 상대가 있느냐예요. 담보 구성부터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화재보험의 기본 담보는 화재로 인한 손해이고 폭발과 파열은 상품에 따라 기본 담보에 있거나 특약으로 붙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면책에는 화재가 아닌 수도관 파열과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가 따로 적혀 있어서, 전기적 요인이라는 말이 어느 조항에 닿는지가 먼저예요.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안내에서 손해액을 사고 당시 시가로 보아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하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은 그 비율로 비례보상하며, 관리비로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9다56603은 청구인이 화재가 났다는 사실만 보이면 되고 고의나 중과실은 보험자가 증명한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화재현장조사서와 감식 결과 사본을 받고 제품 실물과 구매 이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증권의 담보 구성과 특약 목록도 사본으로 받아 두시면 뒤에 조항을 대조하기 쉽고, 구상 검토를 접기로 정한 경우에도 그 판단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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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