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아버지가 현장에서 후진하던 덤프에 다치셨는데 보험사가 작업 사고라고 하네요

자문받으래요· 조회 56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흙을 실으려고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다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트럭 쪽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전화로 "도로를 달린 게 아니라 현장 작업 중 사고라 대인배상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재 얘기가 나오고 보험사는 작업 중이라 하고, 어디에 뭘 청구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작업 중에 난 사고면 자동차보험은 아예 대상이 아닌 건가요? 담당자한테 무슨 서류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8

실손믿었던펭귄

전화로 들은 "검토 중"은 결론이 아니에요. 대인배상 접수번호부터 받아 두시고, 면책이나 보류로 가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서면이 있어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어요.

자문받으래요

접수번호는 받았어요. 사유서는 아직 결정 전이라 못 준다고 하네요.

후배가물어봄

"작업 중이면 자동차보험은 아예 대상이 아니냐"는 물음은 약관 정의부터 보면 실마리가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운행을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도로를 달렸는지는 기준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대인배상Ⅰ은 이 운행으로 남을 다치게 한 손해를,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의 손해 중 대인배상Ⅰ을 넘는 부분을 보상해요. 그래서 이런 사고의 대인배상 다툼은 트럭이 그 순간 차로서 움직였는지, 작업 기계로서 일했는지에 모여요.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중에 적재하려고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고를 작업기능이 아닌 교통기능 쪽으로 본 예가 있어요. 다만 운전자보험 특약 면책을 해석한 사건이라 대인배상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후진 · 이동이었는지를 사실로 따진다는 틀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갈림길은 아버님 소속이에요. 약관 제8조 제2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을 대인배상Ⅱ에서 빼면서, 산재 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보상한다는 단서를 달아요. 이 조항은 대인배상Ⅱ에 관한 것이고, 트럭 주인 회사 직원인지 다른 업체 소속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구체 결론은 약관 정의와 사고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손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 · 산재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빼고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어디서 얼마가 나갔는지 내역을 나눠 받아 두세요. 지금은 트럭 쪽 보험사에 대인배상Ⅰ · Ⅱ 각각의 검토 쟁점과 근거 조항을 결정 즉시 서면으로 달라고 남겨 두시고, 후진 이유 · 신호수 유무 같은 현장 경위와 아버님의 근로계약 · 소속 업체를 정리하세요. 결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어요.

약관읽는중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은 표준약관 제1조 제8호에 정의돼 있어요.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차가 원래 쓰이는 방식대로 움직이고 다루는 과정까지 운행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대인배상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가 출발점이라, 담당자가 말한 "작업 중"은 이 운행 요건을 다퉈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덤프트럭 같은 차는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기능과 이동하는 교통기능이 한 사고에 섞여 있어서, 사고를 일으킨 동작이 어느 쪽이었는지가 쟁점이 돼요. 적재하러 '후진'하던 중이었다는 건 이동 동작이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진 않고, 약관 정의와 사고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첫째,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경찰에 신고됐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현장의 산업재해 조사 기록, 목격자 진술, 현장 CCTV나 트럭 블랙박스요. 사고 순간 트럭이 움직이고 있었는지, 서서 적재함을 올리고 있었는지가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업무 중 사고라 산재 쪽 절차는 따로 진행되는 게 보통이니 현장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아버지가 트럭 운전자와 같은 회사 소속인지 확인해 두세요. 대인배상Ⅱ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산재 관련 면책 조항이 따로 있어 소속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활다님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사본을 요청해 두는 게 좋아요. 현장 CCTV도 보관 기간이 짧은 데가 많고요.

보고서마감

비슷한 사안에서 무엇으로 갈렸는지만 보태 둘게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5호가 이 상황과 가깝습니다.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사람이 치여 숨진 사고에서, 분조위는 그 후진을 작업기능이 아니라 교통기능으로 봤어요. 이유가 눈여겨볼 만한데, 적재 장소까지의 이동까지 작업으로 보면 덤프트럭 사고 대부분이 면책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축은 '공사 현장 안이냐 도로냐'가 아니에요. 사고를 일으킨 동작이 차의 이동이었는지, 적재함 조작 같은 작업장치의 움직임이었는지입니다. 운행을 넓게 읽은 결정이 하나 더 있어요. 제2013-34호는 시동을 켜고 기어를 중립에 둔 채 농로에 빠진 차를 견인하다 동승자가 깔린 사고를, 용법에 따른 사용 과정의 운행 중 사고로 봤습니다. 2013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긴 하지만 '달리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운행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흐름은 같아요. 아버님 건에서 결정적인 건 결국 사고 순간의 동작을 보여 주는 자료예요. 보험사가 작업기능이라고 판단해 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블랙박스 장면, 누구의 진술)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기록과 다르면 그 부분을 짚어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서도 좁혀지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창구입니다.

약관에짓눌린고구마

산재 쪽을 먼저 확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는 거기서 이어지고, 자동차보험과 겹치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라서요. 운행이냐 작업이냐 다툼은 시간이 걸리는데 치료비 공백이 생기면 그게 더 급하니까요.

자문받으래요

현장 소장님은 산재를 꺼리는 눈치던데 그래도 신청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