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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려 사망, 운행 중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2013. 12. 17

한 줄 결론인용 —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 · Ⅱ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주행 전후 단계의 부수적 행위도 용법에 따른 사용에 포함된다. 견인 · 구난 중 사고에서 운행성이 인정된 사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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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농로 아래로 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차를 밀던 동승자가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대인배상을 지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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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기명피보험자(계약자)가 2012. 10. 4.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아들은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에 해당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22013. 7. 28. 아들이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차를 돌리다 운전미숙으로 농로 아래로 빠졌다. 마을 주민의 경운기에 끈(너비 5cm · 두께 1mm)을 연결해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조수석 부근에서 차를 밀던 기명피보험자의 형(1956년생, 동승자)이 차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아들은 운전석에 없었지만 시동을 켜고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였다.
  • 3망인은 동생의 부인이 소유한 밭의 경작 문제를 도우려고 조카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사람으로, 대인배상의 ‘타인’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보험회사는 2013. 10. 15. 견인 중 사고라 운행 중 사고가 아니고 인과관계도 없다며 거절했고, 유족이 2013. 11. 12.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다. 용법에 따른 사용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목적에 따라 쓰는 것으로, 반드시 주행 상태가 아니어도 주행 전후 단계에서 부수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2004다20340).
  • 2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다른 직접적 원인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외의 용도로 쓴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면 운행 중 사고다(2004다71232).
  • 3이 사고는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견인하던 과정에서, 시동이 켜진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져 발생했다. 끈이 끊어진 것이 계기였더라도 전체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망인을 죽게 한 것이다.
  • 4배상책임 — 경사진 농로에서 차가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문 견인업체 대신 마을 경운기로 견인해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매우 얇은 끈이 끊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채 시동이 켜진 차를 망인과 함께 밀었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결론

인용 —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 · Ⅱ 보험금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견인 · 구난 · 밀어 올리기 같은 주행 재개를 위한 부수 행위도 ‘용법에 따른 사용’에 든다. 운전석에 없었다는 사정보다 시동 · 기어 상태와 사고의 물리적 경위(차가 미끄러짐)가 판단축이었다.
  • 대인배상은 운행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한다. 비전문 견인 · 부적절한 장비 · 안전조치 부재가 과실로 인정됐다.
  • 자동차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순전히 견인 장비의 결함만으로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사실관계에 따라 운행 기인성 평가가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 Ⅱ) 보상내용 ·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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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