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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디스크 치료 얘기했더니 설계사가 체크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재활다님· 조회 4
작년 봄에 지인 소개로 설계사를 만나서 건강보험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먼저 허리 디스크로 한의원이랑 정형외과 다닌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계사가 그 정도는 다들 있는 거라 체크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청약서에 "아니오"로 했어요. 태블릿으로 서명만 몇 번 했고 질문 화면은 설계사가 넘겼던 걸로 기억해요. 이번에 허리 수술을 받고 청구했더니 조사가 나왔고 결국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 해지한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설계사한테 연락하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네요. 카톡에 남은 것도 없고 만나서 한 얘기라 증거가 없어요. 제가 거짓말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고요. 이럴 때 설계사 말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 건지, 회사에 뭘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통보서 받은 지 일주일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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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재택하루

핵심 조항부터 짚을게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은 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하는데, 그중 제5호가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예요. 흔히 "고지 방해"라고 부릅니다. 원칙도 같이 아셔야 해요. 설계사에게는 고지를 받을 권한(고지 수령권)이 없어서, 설계사에게 말로 전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알린 걸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건은 "말했다"가 아니라 "설계사가 쓰지 말라고 했다"를 보여야 하는 다툼이 됩니다. 증명 자료로 쓸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전자청약 로그(질문 화면별 입력 시각 · 입력 기기), 가입 후 확인 전화(해피콜) 녹취, 소개해 준 지인의 진술, 가입 전후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회사에 이 자료의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방해에 이르렀는지는 자료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내려요. 자료가 오면 고지 방해를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내고, 안 풀리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가는 순서예요. 먼저 전자청약 로그와 녹취 요청부터 하세요.

재활다님

로그라는 게 남는 줄 몰랐어요. 청약은 작년 4월에 카페에서 했어요.

보상하는사람

비슷한 다툼에서 무엇이 갈랐는지 보면 기준이 보여요.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고 모집인이 알았다고 보험자가 안 것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06다19672). 그래서 "설계사에게 말했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 위에서 고지 방해가 인정되려면 설계사 말의 강도가 문제돼요. 분조위는 설계사가 "큰 문제 아니다" 정도로 말한 것만으로는 고지 방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어요(제2017-1호). 적극적으로 쓰지 말라고 했는지, 체크하면 가입이 안 된다고 유도했는지, 질문 화면을 설계사가 대신 넘기며 답을 입력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지금 쓰신 사정 중 "질문 화면은 설계사가 넘겼다"는 부분은 전자청약 로그로 확인될 여지가 있는 사실이라 중요해 보여요. 반대로 "다들 있는 거라"는 말 자체는 위 결정례의 "큰 문제 아니다"와 비슷하게 읽힐 가능성도 있어요. 말의 내용보다 입력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쪽에 힘을 두는 게 좋겠어요. 소개해 준 지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날짜와 장소를 적은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재심사기다리는문어

지인 확인서는 들은 말을 따옴표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힘이 있더라고요.

위자료계산하는너부리

설계사가 회사 전속인지 대리점 소속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대리점 소속이면 그쪽 민원 창구에서도 모집 당시 기록을 따로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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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