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치료 얘기했더니 설계사가 체크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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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부터 짚을게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은 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하는데, 그중 제5호가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예요. 흔히 "고지 방해"라고 부릅니다. 원칙도 같이 아셔야 해요. 설계사에게는 고지를 받을 권한(고지 수령권)이 없어서, 설계사에게 말로 전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알린 걸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건은 "말했다"가 아니라 "설계사가 쓰지 말라고 했다"를 보여야 하는 다툼이 됩니다. 증명 자료로 쓸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전자청약 로그(질문 화면별 입력 시각 · 입력 기기), 가입 후 확인 전화(해피콜) 녹취, 소개해 준 지인의 진술, 가입 전후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회사에 이 자료의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방해에 이르렀는지는 자료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내려요. 자료가 오면 고지 방해를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내고, 안 풀리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가는 순서예요. 먼저 전자청약 로그와 녹취 요청부터 하세요.
로그라는 게 남는 줄 몰랐어요. 청약은 작년 4월에 카페에서 했어요.
비슷한 다툼에서 무엇이 갈랐는지 보면 기준이 보여요.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고 모집인이 알았다고 보험자가 안 것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06다19672). 그래서 "설계사에게 말했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 위에서 고지 방해가 인정되려면 설계사 말의 강도가 문제돼요. 분조위는 설계사가 "큰 문제 아니다" 정도로 말한 것만으로는 고지 방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어요(제2017-1호). 적극적으로 쓰지 말라고 했는지, 체크하면 가입이 안 된다고 유도했는지, 질문 화면을 설계사가 대신 넘기며 답을 입력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지금 쓰신 사정 중 "질문 화면은 설계사가 넘겼다"는 부분은 전자청약 로그로 확인될 여지가 있는 사실이라 중요해 보여요. 반대로 "다들 있는 거라"는 말 자체는 위 결정례의 "큰 문제 아니다"와 비슷하게 읽힐 가능성도 있어요. 말의 내용보다 입력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쪽에 힘을 두는 게 좋겠어요. 소개해 준 지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날짜와 장소를 적은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지인 확인서는 들은 말을 따옴표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힘이 있더라고요.
설계사가 회사 전속인지 대리점 소속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대리점 소속이면 그쪽 민원 창구에서도 모집 당시 기록을 따로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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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흉추 디스크 수술 직후 양다리 마비 · 배뇨장애로 지체장애 1급 — 소비자원은 새로 생긴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요구 가능, 기존 질환은 감안된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