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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흉추 디스크 수술 직후 양다리 마비 · 배뇨장애로 지체장애 1급 — 소비자원은 새로 생긴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요구 가능, 기존 질환은 감안된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로 새로 생긴 마비 · 배뇨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되, 기존 질환 · 수술 전 상태로 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전 신경학적 진찰 기록과 수술 뒤 기록을 견줘, 증상이 새로 생긴 것인지를 먼저 확인할 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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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몇 해 동안 왼다리 근력이 떨어져 흉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직후 양쪽 다리가 마비되고 배뇨 기능이 떨어져 재활 뒤에도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몇 년 전부터 왼다리 힘이 빠져 대학병원에서 흉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 2수술 바로 뒤 양쪽 다리가 마비되고 배뇨 장애가 생겼다.
  • 31년 넘게 재활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양다리 마비와 배뇨 장애는 수술 중 신경 절단, 견인에 따른 기계적 손상, 국소 혈류 부족 같은 경로로 생길 수 있다고 봤다.
  • 2오래된 병으로 신경이 이미 눌리거나 당겨져 있었다면 수술 때 쉽게 다칠 수 있어, 배상액은 그런 바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로 새로 생긴 마비 · 배뇨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되, 기존 질환 · 수술 전 상태로 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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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