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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과실 비율로 계속 안 맞아서 분쟁심의로 간다는데 손사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보험금기다리는불사조83· 조회 50
과실 비율이 양 회사 간에 안 맞아서 심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뭘 준비해서 넘겨야 하는지 심의에서는 뭘 보는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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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호두

심의는 결국 자료로 봐요. 사고 경위 자료(경찰 기록, 영상, 사진, 진술), 현장 도면이나 위치 관계, 그리고 우리 쪽이 주장하는 비율의 근거(기준표 어느 유형에 왜 해당하는지). 이걸 한 묶음으로 정리해서 담당 부서에 넘기시면 됩니다. 심의 절차 자체는 회사 담당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손사는 "자료가 빠짐없이 갔는지"까지 책임진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금기다리는불사조83

자료 한 묶음으로 정리해서 넘기는 것까지가 제 일이군요. 알겠습니다.

보험금기다리는두더지13

심의는 자료로 본다는 거, 경찰 기록·영상·사진·진술·위치 관계. 이 목록대로 준비해서 넘겼어요. 제 의견보다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자두

과실비율 심의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준비물은 인정기준의 구조에 맞춰 만듭니다. 인정기준은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을 두고 수정요소로 가감하는 구조입니다. 도표는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로 나뉘고 도표번호로 찾습니다. 따라서 넘길 자료는 이 사고가 어느 도표의 몇 번 유형인지, 우리 쪽이 주장하는 수정요소가 무엇이고 그 근거가 어느 자료인지가 한 줄로 연결돼야 합니다. 자료 목록은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 CCTV 영상, 현장 사진(파손 부위 · 최종 정차 위치 · 노면 흔적), 신호 · 표지 현황, 진술서, 위치 관계 도면입니다. 상대 회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 도표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쟁점이 어디인지 바로 보입니다.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이 남는데,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비율을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으로 봤습니다. 심의 단계에 낸 자료가 그대로 사실심 자료가 되므로 지금 빠짐없이 내는 것이 곧 소송 대비입니다. 도표번호 · 수정요소 · 근거자료를 한 표로 만들고, 상대 제시안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담당 부서에 묶음으로 넘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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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