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건에서 면책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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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쪽이라 자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있는 공식 기록"을 모으는 거예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필요하면 경찰 기록, 사고 경위 관련 공적 자료. 유족께는 그 이상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 기록으로 면책 요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은 회사가 냅니다.
파는 게 아니라 공식 기록을 모은다. 이 선이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면책은 회사가 입증하는 쪽"이라는 말로 선이 정해지네요. 자료가 안 갖춰지면 적용 자체가 안 되니까 파는 게 아니라 공적 기록을 모으는 거라고요. 유족께는 절차상 확인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입증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어디까지 볼지가 정해집니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우연성과 외래성은 청구자 쪽이, 고의는 회사 쪽이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도 정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은 목격자 없는 추락 사안에서 고의 면책은 유서 같은 물증이나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실수로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도 우울증 진단 하나로 자살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경찰의 자살 추정 내사결과가 있어도 보험 판단은 별도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은 유서를 남긴 사안에서 의사결정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을 것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경찰의 공식 기록처럼 이미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유족께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시고 요청 시에는 절차상 확인임을 먼저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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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