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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무보험차 상해 건인데 일반 대인이랑 뭐가 다른지 처리가 헷갈려요

실손믿었던메기26· 조회 6
상대가 무보험이라 우리 쪽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가는 건입니다. 일반 대인 건이랑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건지 뭐가 다른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특히 나중에 상대한테 구상하는 부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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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탁상조사

손해 산정 자체는 대인과 비슷하게 가는데, 담보가 다르니 그 약관의 보상 범위·한도·기준을 먼저 보세요. 대인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무보험이면 우리 회사가 지급 후 상대 개인에게 구상하는 구조라, 상대 인적 사항과 사고 책임 근거를 처음부터 확실히 챙겨두세요. 나중에 구상 부서가 그 자료로 움직입니다.

실손믿었던메기26

담보 약관부터 다시 보고 상대 인적사항 챙겨두겠습니다.

보장점검

산정은 대인이랑 비슷한데 담보 한도랑 구상 부분이 다르다는 거 확인했어요. 구상은 회사 법무 쪽으로 가니까 손사는 상대 정보를 잘 남겨두는 게 할 일이라고요.

진단서구하는참새

무보험차 상해는 이름은 자동차 담보지만 구조는 상해 담보예요. 그래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요건이 먼저 걸립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은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 있다고 봤고, 외부 활동 중에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외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위 자료를 대인 건보다 더 꼼꼼히 남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정은 그 담보 약관의 보상 범위와 한도, 지급기준을 따릅니다. 대인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나고, 상대가 무보험이라 대인 담보에서 나올 몫이 없다는 점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구상 쪽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을 보세요. 회사가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상대의 인적사항과 신분 확인 자료, 사고사실확인원, 차량 소유 관계, 과실 판단 근거를 처음부터 묶어 두세요. 나중에 구상 부서가 그 자료로 움직입니다. 약관은 담보별로 문언이 달라서 대인 서식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 맡으시는 담보면 약관 목차부터 훑어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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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