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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화재 건 처음인데 소방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먼저 움직여도 되는지

부지급당한계약자· 조회 28
화재 건을 처음 맡았습니다. 소방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맞는지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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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감귤

원인 판단은 기다리시되 손해 확인은 먼저 하세요.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 사진·영상으로 피해 범위를 남기고, 피해 물건 목록과 구입 증빙을 피보험자께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건물이면 도면과 마감재 정보를 확보합니다. 원인은 면책 여부에 걸리는 거고 손해액은 그것과 별개라, 기다리는 동안 손해액 쪽을 다 잡아두면 결과 나오는 순간 정리가 끝나요.

부지급당한계약자

원인은 기다리고 손해 확인은 먼저. 현장 사진부터 가겠습니다.

부지급당한붕어

현장 정리되기 전에 사진 남기는 거 진짜 중요해요 나중엔 없어요

민원에시달린뉴비

원인은 기다리고 손해 확인은 먼저. 다른 화재 글에서도 같은 답이 있었어요.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 사진 남기라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요. 며칠 지나면 치워버리더라고요.

들꽃

기다리는 동안 손해 확인을 한다는 말에 약관 근거를 붙이면 설명이 쉬워져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는 손해를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로 나눠 적습니다. 진화하며 젖은 부분과 피난 중 생긴 손해도 항목이 따로 있으니, 원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 세 갈래로 사진과 목록을 나눠 두면 나중에 그대로 산정표가 돼요. 원인 쪽은 증명 구조를 알아 두시면 조급함이 줄어요.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은 화재가 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나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원인 불명이 곧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면책 조항 중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처럼 기기 자체 손해는 빼되 그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는 것도 있어요. 탄 기기와 번진 부분을 처음부터 나눠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현장 사진, 피해 물건 목록과 구입 증빙, 건물 도면과 마감재 정보를 먼저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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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