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붙었는데 지원할 데가 보조인 채용뿐이라 좀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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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주는 느낌과 별개로, 보조인으로 시작하는 건 등록 전 단계에서 흔한 구조예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시험 합격, 실무수습,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야 하고, 등록 전에는 법상 손해사정사가 아니라서 제187조의2(유사명칭 사용금지) 때문에 그 직함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합격자를 손해사정사로 뽑을 수 없고, 보조인(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돕도록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현황을 신고하는 인력)으로 들이는 게 절차상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금감원 등록 안내에 적힌 보조인 자격 중 첫 번째가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라 2차 합격자라면 대부분 이 요건에 들어가요. 확인할 건 두 가지예요. 첫째, 그 법인에서 실무수습이 되는지. 실무수습 기관은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이 금감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으로 적고 있어서, 법인이면 지정 근거가 있는지 물어봐야 해요. 공고에 수습 가능이라고 적힌 곳과 아무 말 없는 곳의 차이가 여기서 나요. 둘째, 등록 뒤 직함과 처우가 바뀌는지. 이건 법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법인 내규의 문제라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전부예요. 면접에서 이걸 묻는 건 까다로운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실무수습 기관으로서 수습 증명 발급이 되는지, 등록 후 직함 · 수당 변경 기준이 내규에 있는지 두 가지를 물으면 돼요. 답을 들은 뒤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등록 후 처우 변경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이름에 집착하는 거 맞아요ㅋㅋ 농담이고, 법인 바닥에서 보조인으로 시작하는 건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요. 오히려 등록하고 나서 처우가 안 바뀌는 데가 문제라 그걸 계약서로 박아 두는 데 힘을 쓰세요.
처우 변경 조항은 생각도 못 했어요. 지금 받은 계약서 초안엔 없네요.
공고에 실무수습 가능이라고 적힌 곳부터 넣으세요. 말 없는 곳은 면접 때 물어봐도 애매하게 답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수습 가능 표기 없는 곳은 서류 넣기 전에 전화로 물어봐도 대부분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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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