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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침수 피해 건인데 시가랑 수리비 중 뭘로 보는지 가전제품이 특히 애매해요

청구반려당한고인물35· 조회 37
집이 침수돼서 가전이 여러 개 망가진 건입니다. 수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오래된 제품은 시가가 거의 없는데 수리비는 비싸고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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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외근하는날

약관의 손해액 산정 조항(재조달가액인지 시가인지, 수리비가 시가를 넘으면 어떻게 하는지)을 먼저 보시고, 제품마다 수리 견적과 동종 제품 시세를 나란히 놓으세요. 수리비가 시가를 넘으면 대개 시가 한도로 가는데 그 규정이 약관에 있어요. 감가는 회사 기준표가 있으니 그걸 적용하시고요. 제품별로 표를 만들면 정리됩니다.

청구반려당한고인물35

제품별로 수리비 시가 감가 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상담예약

수리비가 시가를 넘으면 시가로 본다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부터 보라는 거 확인했어요. 오래된 가전은 시가가 거의 없어서 고객이 실망하시는데, 그건 약관이 그렇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더라고요.

증권부터

가전마다 수리비와 시가가 엇갈릴 때 붙잡을 문언은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손해액 조항이에요.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재산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금액, 지급 보험금의 상한)에 따라 계산해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2-06)는 이 시가를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으로 안내했고, 일부보험은 비례보상이라고 정리했어요. 표준약관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 아래면 비율 계산이에요. 수리비가 시가를 넘는 제품은 시가가 상한이 되는 게 이 조항의 귀결이고, 수리비가 시가보다 작으면 수리비가 손해액이에요. 오래된 제품의 시가가 거의 없는 건 감가의 결과라 고객께는 약관 구조로 설명드리는 게 맞아요. 특약이 있으면 달라져요. 대법원 2024다301832 판결은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사고 뒤 180일 안에 서면으로 복구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추가 청구권을 잃는다는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어요. 특약이 있으면 통지 기한과 방식을 사고 직후 확인하세요. 제품별로 모델 · 제조연도 · 구입 자료, 수리 견적, 동종 시세를 한 표에 놓고, 회사 손해사정서에서 감가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를 항목별로 받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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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