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는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 그 물건이 갖는 가치다. 화재보험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금감원은 시가가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이라고 안내했다. 보험가액은 이 시가로 정해지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비례보상된다.
새 물건 값으로 받으려면 신가보상(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어야 한다. 펜션 전소 후 신축비를 청구한 민원에서 금감원은 시가 기준이라고 안내했다. 자동차 전손에서는 보험회사의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실제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본 분쟁조정 예가 있다.
시가 다툼의 재료는 취득 자료(구입가 · 시기), 동종 물건의 거래 시세, 내구연한 자료다. 감가 방법과 잔존물 처리가 함께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