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사 보상팀은 손해사정서를 직접 쓰나요 아니면 검토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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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틀부터 보면 답은 둘 다예요.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상품이나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손해사정을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안에서 자격자가 직접 사정하는 구조와, 자회사 · 독립 법인에 맡기고 그 결과를 검토하는 구조가 함께 있어요. 손해사정의 내용은 제188조가 정해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에요. 손해사정서는 이 과정의 결과를 담은 문서이고, 시행령 제96조의3이 정한 방법으로 계약자 쪽에 교부해야 해요(제189조). 숫자로 보면 보상팀 구성이 그려져요. 금감원 보험회사종합공시의 '손해사정사보유현황' 을 16개 손보사 기준으로 합산한 자료(2025년 말)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맡은 인력은 자격자 1,439명과 보조인 2,203명이었어요. 보조인(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돕도록 신고된 인력)이 자격자보다 많다는 건, 현장 확인과 서류 수집은 보조인이 맡고 사정 판단은 자격자가 하는 분업이 흔하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면접 답으로 정리하면 직접 사정하는 건과 위탁 건의 검토가 함께 있고, 위탁 건에서는 사정서의 근거와 약관 적용이 맞는지를 보는 역할이라는 정도예요. 준비 순서는 제185조 · 제188조 원문 읽기, 지원 회사 공시에서 손해사정사 보유현황 확인하기, 직무기술서에서 지급심사와 위탁 관리 문구 찾기예요.
헐 저도 어제 똑같은 일 있었음
월말이라 정신없는데 이 글은 저장
저도 이거 때문에 며칠 헤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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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