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지급심사에서 손보 장기보상으로 넘어가면 처음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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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틀로 보면 경력이 끊기는 구조는 아니에요. 신체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기관에는 생명보험회사가 들어 있고(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1차 면제 경력 기관도 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를 포함해요(제53조). 법이 신체 분야에서 생보와 손보의 경력을 같은 줄에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보험업법 제185조의 손해사정 의무는 손해보험상품과 제3보험을 파는 회사가 대상이라 손보 쪽은 사정 업무의 비중과 위탁 구조가 다를 수 있어요. 업무로 보면 이어지는 것과 새로 익힐 것이 나뉘어요. 이어지는 건 진단서 · 의무기록 · 판독지를 읽는 힘, 진단확정 요건(암 · 뇌 · 심장 담보는 개별 상품 약관과 별표가 정해요)을 대조하는 습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같은 계약 쪽 쟁점이에요. 새로 익힐 건 두 가지가 커요. 하나는 실손의료보험이에요. 세대(판매 시기)마다 자기부담과 보장 구조가 달라서 가입 시기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다른 하나는 후유장해예요. 장해분류표 13개 부위의 판정 기준과 표준약관의 장해지급률 확정 시기(상해 발생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를 다뤄야 해요. 면접 답은 이어지는 역량 하나와 준비하고 있는 것 하나로 짜면 깔끔해요. 정액 담보 심사에서 진단확정 요건을 대조해 온 경험을 말하고, 실손 세대별 구조와 장해분류표 총칙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식이에요. 면접 전에 실손 세대 구분 자료와 장해분류표 총칙을 한 번씩 읽어 두세요.
손보 장기보상은 실손 물량이 워낙 많아서 생보 경력자도 처음 몇 달은 체감상 처음부터 하는 기분일 거예요.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거라고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실손은 세대별로 다 달라서 그거 익히는 데만 한참 걸린다더라고요.
면접에서 후유장해 사례 하나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 가세요. 생보 출신한테 꼭 물어본다는 말이 있어요.
후유장해는 생보에서도 몇 건 봤는데 손보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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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6. 06. 2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