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동의서를 보내왔어요 서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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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심사 중 청구인의 진료기록을 자문의에게 보내 진단의 타당성, 장해 정도, 상해와 질병의 구분 같은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자문의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록으로 판단하는 게 보통이라, 진료기록이 넘어가려면 청구인의 동의가 전제돼요. 그래서 동의서가 오는 거예요. 무조건 서명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범위를 먼저 보세요. 표준약관 제8조 제6항은 의료기관 · 건강보험공단 ·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동의 요청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돼 있어서(같은 조 제7항), 그 내용을 근거로 범위를 맞출 수 있어요. 확인할 것은 이 순서예요. 첫째, 대상 의료기관 · 기간 · 상병. "최근 5년 모든 의료기관"이라면 무엇을 확인하려는 범위인지 목적을 먼저 묻고, 이번 어깨 건과 무관한 곳까지 걸려 있으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요청해요. 어깨의 퇴행이나 기왕증이 쟁점이면 사고 전 어깨 기록은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자문 목적.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장해 지급률인지, 기왕증인지) 적혀 있는지 봐요. 셋째, 자문 결과를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는지. 동의 단계에서 미리 물어 두면 나중에 결과가 주치의와 다를 때 출발점이 돼요. 넷째,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지. 거부하면 곧바로 부지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표준약관은 계약자 쪽 사유로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를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로 둬서 심사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부보다 범위를 정하는 쪽이 지급 기한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범위 조정 요청은 문자 · 전자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받은 답을 보관해 두세요.
어깨 진료한 병원 중심으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목적이 뭔지 메일로 물어봤어요.
저는 결국 그냥 넘어갔는데 궁금하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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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