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제도, 무엇이 막혀 있나 — 이상실(2023) 논문이 제안한 통합 자격
열손사· 조회 1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를 다룬 이상실(2023)의 연구는, 지금 제도가 손해사정사의 독립성과 업무 범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해외 제도를 비교한 뒤, 세분된 자격을 하나로 묶는 통합 손해사정사, 보험업법상 의견 진술권의 구체화, 보수교육 의무화와 분쟁 조정 협의체 신설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핵심만 먼저
- 고용 ·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쪽으로, 독립 손해사정사는 청구권자 쪽으로 기울 수 있어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의견 개진 · 절충 업무가 좁게 묶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 재물 · 차량 · 신체로 나뉜 자격 때문에 복합 사고에서 여러 명을 선임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 논문은 단일 통합 자격,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 강화, 보수교육 의무화, 손해사정 전담 협의체를 제안한다.
손해사정사가 맡는 자리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 정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그 사이에서 사고를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이고, 원래는 중립적 위치에서 일하도록 설계된 자격이다. 논문은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본다.
논문이 짚은 세 가지 문제
독립성.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가 고용한 고용 손해사정사,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탁 손해사정사, 소비자가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나뉜다. 누가 보수를 주느냐에 따라 대변하는 이익이 갈릴 가능성이 커서 객관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논문의 진단이다.
업무 범위. 전문 자격사인데도 보험금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내거나 절충하는 일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가 좁게 해석되고 있다. 논문은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소개한다.
자격의 세분화. 자격이 재물, 차량, 신체 등으로 나뉘어 있어,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람과 차가 함께 피해를 보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여럿 선임해야 하고 비용도 더 든다.
해외는 어떻게 하나
- 미국 · 영국: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공공손해사정사(Public Adjuster) 같은 직역이 보험회사와 합의 · 절충할 권한을 가진다.
- 독일: 보험계약법에 손해감정인의 역할을 적어 두었고, 감정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만큼 협상력이 크다.
- 공통점: 정기 보수교육과 면허 갱신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전문성이 유지된다.
논문의 개선안
통합 손해사정사. 논문은 11종으로 나뉜 현재 자격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가 한 사람에게 모든 손해사정을 맡길 수 있게 하자고 한다. 소비자 편익과 감독 행정의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업무 범위와 효력. 보험업법을 고쳐 손해사정사의 의견 진술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교육과 분쟁 조정. 등록 뒤에도 보수교육을 의무로 하고, 손해사정서 내용을 둘러싼 다툼을 빠르게 조정할 손해사정 전담 협의체를 새로 두자고 한다.
정리하면
이 연구가 다루는 것은 한 직업군의 권익만이 아니다. 손해사정사가 독립적으로, 충분한 범위에서 일할 수 있어야 보험 소비자의 권리가 지켜진다는 것이 논지다. 통합 자격과 의견 진술권, 보수교육과 분쟁 조정 기구라는 네 가지 제안은 수험생과 현업 모두가 앞으로 제도 변화를 볼 때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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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