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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몰랐다"는 주장이 안 통한 실손 사기 — 무좀 치료 위장 벌금 150만 원(2025고정572)

열손사· 조회 3
미용 패키지를 받고 서류는 손발톱무좀 치료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실제로 무좀 치료를 받았고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다퉜지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정572 사건이다. 법원은 패키지를 산 경위, 진찰이 거의 없었던 점, 기록과 실제 치료 횟수가 맞지 않는 점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만 먼저 - 피고인은 해운대 · 동래구 소재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회 허위 서류를 내고 약 162만 원을 받았다. - 서류상 무좀 치료는 15회였지만 실제 무좀 치료는 5회였다. -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어떤 패키지였나 병원 쪽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는 미용 패키지를 권했다. 혈액 정화, 쥐젖 · 사마귀 제거, 토닝 레이저 같은 시술이 묶여 있었다. 대신 서류는 실손 청구가 가능한 손발톱무좀(조갑진균증) 치료로 꾸며 영수증과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A씨가 실제로 받은 것은 미백과 피부 관리였지만, 보험회사에 들어간 서류에서 A씨는 무좀 환자였다. 법원이 고의를 인정한 근거 A씨는 재판에서 무좀 치료를 실제로 받았고 보험사기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 가지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패키지를 산 경로: 브로커를 거쳐 처음부터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짜인 상품을 샀다. - 진료의 실체: 무좀 치료라면 있어야 할 의사의 진찰이나 검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A씨 스스로 인정했다. - 기록과 실제의 차이: 서류에는 무좀 치료 15회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 무좀 치료는 5회였고, 나머지는 혈액 정화와 피부 시술이었다. 형이 무거워진 이유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보험사기가 보험회사의 재무를 악화시킨다는 점, 부당하게 나간 보험금이 결국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금액도 복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해졌다. 결과는 벌금 150만 원,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비슷한 제안을 받았을 때 볼 것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가담하면 병원이 주도했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멈추는 것이 맞다. - 영수증에 실제로 받지 않은 진료명이 적혀 있다. - 미용 시술인데 실손 처리가 된다며 코디네이터가 따로 상담한다. - 결제 날짜를 나누거나 진료 일수를 늘려 적자는 제안을 받았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같은 160만 원대 금액이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준 다른 사건(벌금 50만 원)보다 형이 세 배 무거웠다. 끝까지 몰랐다고 다툰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셈이다. 무좀 치료 위장 실손 청구는 패키지 구매 경위와 진료기록의 불일치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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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