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조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 처벌을 정해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제2조가 보험사기행위와 보험회사를 정의한다.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와 처벌에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먼저 적용된다(제3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제4조),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는 그런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6조).
처벌 규정은 제8조부터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한 자를 처벌한다(제8조, 알선 등 금지는 제5조의2). 상습범은 가중하고(제9조) 미수범도 처벌하며(제10조), 취득한 보험금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따로 가중처벌한다(제11조). 금융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5조의3). 형량과 금액 기준은 원문 발췌를 본다.
청구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있다. 보험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없이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 · 삭감해서는 안 된다(제5조). 수사기관은 입원이 적정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7조).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제7조의2). 계약의 무효 · 해지는 "보험사기 · 부정취득", 보험회사의 조사 절차는 "보험사기 조사(SIU)" 항목이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 처벌을 정한 법률로,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보험사기죄와 알선 · 권유 금지를 두는 한편, 조사를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지체 · 거절도 막는다.
- Q.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무엇이 기망인가. 형법 사기죄 사건인 대법원 2014도2754 는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기망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고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봤다. 계약 체결과 보험금 청구를 일련의 기망행위로 보고, 보험금을 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했다. 설명의무 위반과의 관계. 2024도11951 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히 넘어진 것으로 적고 응급진료차트를 빼고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이륜차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기망이면 사기죄가 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입원의 적정성. 2008도4665 는 입원을 체류시간만이 아니라 증상 · 진단 ·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고, 과다 청구가 용인될 수 없으면 일부 입원이 필요했어도 그 입원기간 전체가 편취액이라고 봤다. 특별법 제7조는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게 했다.
- Q.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 · 지급기한 · 지급 보류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2. 보험회사가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그 사유와 예정일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제5조 제2항). 3. 청구 서류(진단서 · 영수증 · 입퇴원확인서)가 실제 진료 내용과 맞는지 제출 전에 대조한다. 4. 무료 시술 · 실손 처리를 조건으로 한 병원 · 브로커의 제안은 알선 · 권유 금지(제5조의2) 대상인지부터 본다. 5. 상대 차량의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면 보험회사의 피해사실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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