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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부상 판례, 자주 틀리게 전해지는 다섯 가지 — 2017다203596 판결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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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부딪쳐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9년 1월 31일 공격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03596). 이 판결은 운동 중 사고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인용되지만, 전해지는 과정에서 심급의 결론, 판단 기준, 대법원이 실제로 한 말이 뒤섞이는 일이 잦다. 판결문 문언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다. 핵심만 먼저 - 1심은 공격수 책임을 부정했고, 책임을 인정한 것은 2심(대전고법 2016나10627)뿐이다. - 대법원의 결론은 원심 중 공격수가 진 부분을 파기 · 환송한 것이다. 형사 사건이 아니므로 죄의 유무를 따진 판결도 아니다. - 판단 기준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다. - 공격수의 체격은 원심이 책임 근거로 든 사정이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따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 부상이 무겁다는 점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판결문이 전하는 사고 장면 2014년 7월 13일 오전,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계룡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팀을 나눠 경기를 했다. 센터링이 골문 쪽으로 오자 골키퍼가 공을 쳐내려고 왼쪽 뒤로 손을 뻗으며 몸을 날렸고, 공은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 착지하던 골키퍼의 머리와 공을 쫓던 공격수의 허리가 부딪쳤고, 골키퍼는 목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오해 하나, 하급심이 모두 책임을 인정했다 그렇지 않다. 1심은 공을 두고 다투는 것은 축구에서 흔한 장면이고, 부딪칠 것이 분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격수에게 공을 향한 움직임을 멈추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원심은 공격수가 무모하게 빠른 속력으로 달려들었고, 체격이 커서 충격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친목 경기였고, 위험구역에서 차징 반칙을 했다는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오해 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책임이 없다고 스스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이 책임을 인정한 근거가 서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오해 셋,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생긴다 판결문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기준을 쓰지 않았다. 참가자는 경기규칙을 지키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 · 신체를 지킬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그 의무를 다했는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 진행 상황, 규칙 준수 여부, 어긴 규칙의 성질과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를 함께 보고 판단하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판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등 참조). 오해 넷, 체격이 크다고 주의의무가 무거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체격 이야기는 원심의 책임 근거에 나온다. 대법원은 체격에 관한 일반론을 말하지 않았고, 공의 궤적, 두 사람의 진행 방향, 충돌 지점을 보면 골키퍼와 공격수가 공을 먼저 차지하려 경합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공격수가 빠르게 달렸더라도 공을 쫓은 것이고, 반칙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반칙이라 해도 무겁지 않다고 봤다. 원심이 말한 무모한 질주가 공과 상관없이 골키퍼에게 돌진했다는 뜻이라면, 충돌 상황과도, 1심 증인의 "공을 따라간 것이고 반칙이라기보다는 무리한 플레이"라는 취지 증언과도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해 다섯, 결과가 무거우면 책임도 커진다 부상의 부위와 정도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과가 아니라 경기 상황 속 행위를 본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2017다203596은 운동 중 사고에서 상대방 책임을 묻는 문을 닫은 판결이 아니라, 그 문을 여는 기준을 사회적 상당성으로 정리한 판결이다. 공을 다투는 정상적인 경합 속 충돌이라면 결과가 무거워도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고, 경기와 무관한 가격이나 규칙을 크게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된다. 상대방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고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해 관련 보장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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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