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용자가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피용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보호할 보호의무 ·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며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고 봤다.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가 이 의무를 지므로, 그 청구권에는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1다60247).
여행 · 숙박에서도 같은 의무가 쓰인다. 대법원은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다친 여행자의 국내 후송비 등을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했고(2018다286550), 금감원 분쟁조정은 숙박업자의 보호의무를 들어 기획여행 숙소 리조트의 안전 관리 소홀을 여행사의 책임으로 이었다(제2014-11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이 의무 위반이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시효 · 증명의 구조가 불법행위와 달라지므로 청구를 어느 쪽으로 세우는지가 먼저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