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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

보호의무 ·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 파견근로자 사고 책임 · 숙박업자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는 계약 상대방의 생명 · 신체 · 건강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다. 사용자와 근로자, 숙박업자와 손님,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에서 계약에 따르는 부수의무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피용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보호할 보호의무 ·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며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고 봤다.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가 이 의무를 지므로, 그 청구권에는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1다60247).

여행 · 숙박에서도 같은 의무가 쓰인다. 대법원은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다친 여행자의 국내 후송비 등을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했고(2018다286550), 금감원 분쟁조정은 숙박업자의 보호의무를 들어 기획여행 숙소 리조트의 안전 관리 소홀을 여행사의 책임으로 이었다(제2014-11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이 의무 위반이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시효 · 증명의 구조가 불법행위와 달라지므로 청구를 어느 쪽으로 세우는지가 먼저 정리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파견 · 도급의 실질. 대법원 2011다60247 은 계약서 명칭이 도급이어도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권 등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으로 보고,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봤다.
  • 2시효. 같은 판결은 이 청구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어서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를 채무불이행으로 세우는지 불법행위로 세우는지가 시효 방어의 갈림길이다.
  • 3여행 계약. 대법원 2018다286550 은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다친 여행자의 후송 · 체류 비용을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제2014-11호는 숙박업자의 보호의무를 들어 리조트 수영장의 장애물 관리 소홀을 여행사 책임으로 이었다.

확인할 것

  • 청구 상대와 계약관계(근로계약 · 파견 · 도급 · 여행계약 · 숙박계약)를 정리한다.
  • 위험을 누가 지배 · 관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작업 지시, 설비 소유, 안전교육 기록, 상품 안내서)를 모은다.
  • 청구를 채무불이행으로 세울지 불법행위로 세울지와 각 시효를 확인한다.
  • 상대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근로자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이란 무엇인가요?
안전배려의무는 계약 상대방의 생명 · 신체 · 건강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다. 사용자와 근로자, 숙박업자와 손님,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에서 계약에 따르는 부수의무로 인정된다.
Q.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파견 · 도급의 실질. 대법원 2011다60247 은 계약서 명칭이 도급이어도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권 등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으로 보고,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봤다. 시효. 같은 판결은 이 청구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어서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를 채무불이행으로 세우는지 불법행위로 세우는지가 시효 방어의 갈림길이다. 여행 계약. 대법원 2018다286550 은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다친 여행자의 후송 · 체류 비용을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제2014-11호는 숙박업자의 보호의무를 들어 리조트 수영장의 장애물 관리 소홀을 여행사 책임으로 이었다.
Q.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청구 상대와 계약관계(근로계약 · 파견 · 도급 · 여행계약 · 숙박계약)를 정리한다. 2. 위험을 누가 지배 · 관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작업 지시, 설비 소유, 안전교육 기록, 상품 안내서)를 모은다. 3. 청구를 채무불이행으로 세울지 불법행위로 세울지와 각 시효를 확인한다. 4. 상대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근로자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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