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 손상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척수손상 · 사지마비 · 하반신마비 · 마미증후군 · 경수 손상
척수 손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척수 · 척주 손상'으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1급 5호 · 1급 6호 · 1급 7호 · 2급 5호 · 3급 8호입니다.
별표 1 은 척주 손상을 마비 정도로 나눕니다 —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 1급 5호, 불완전 사지마비 2급 5호, 불완전 하반신마비 3급 8호. 척추 세부지침 가.는 근력등급 3 이하를 완전 마비, 4 를 불완전 마비로 정하고, 라.는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척수 손상’ 항목이 3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척수 손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신경계·정신행동 항목 1개(지급률 10~10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경추 골절 · 마미증후군(말총증후군) · 척추 방출성 골절(파열 골절)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척수 · 척주 손상’이 들어간 항목 5개 (원문)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척수 손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9개 (원문)
- 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한도 1억5천만원
- 1급 5호반신불수가 된 사람· 한도 1억5천만원
- 1급 7호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1억5천만원
- 1급 9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도 1억5천만원
-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한도 1억3,500만원
-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한도 1억2천만원
- 5급 7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한도 9천만원
-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한도 6천만원
-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한도 3,800만원
함께 읽을 비고 (원문)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척수 손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8개 (원문)
- 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1급 6호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척수 손상 — 올라온 질문
- Q척수손상이 완전인지 불완전인지에 따라 개호가 많이 달라지나요답변 4
- Q척수손상으로 하지마비가 온 건인데 약관 등급을 어떻게 맞추나요답변 4
- Q척수손상에 신경인성 방광까지 왔는데 척추 장해랑 따로 보나요답변 3
- Q척수손상으로 사지가 안 움직이는데 개호인을 몇 명으로 보나요답변 4
- 글경막 외 신경 차단술 뒤 뇌 내 기종 — 시술은 적절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300만 원
척수 손상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3건 — 받은 쪽 19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
대법원 — 청구인 쪽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치료비는 건보 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
대법원 — 상대방 쪽감정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지난 때부터
대법원2021
대법원 — 청구인 쪽굴삭기 작업 중 추락해 척수 다친 사위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위는 굴삭기 임차인(승낙피보험자) 아니라 면책 부정
대법원2018
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배상 · 무보험차상해 청구 → 가해자 측 일부 배상, 보험금 추가 없음
하급심2018인정 2억 9,188만원
받음군용 차량 사고 사지마비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 승소 유지 ·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산정 가능
대법원2017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척수 손상’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1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용어
목 · 척추 · 골반 뒤쪽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