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 부상 손해배상 — 골키퍼와 공격수 충돌로 사지마비, 공 경합 중 사회적 상당성 안의 경기 행위면 배상책임 없다(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2019. 01.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격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중 공격수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운동 중 부상의 배상책임을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경기 규칙 · 상황에 비춰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는가"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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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을 쳐내려 다이빙 점프 후 착지하다 상대 공격수와 부딪혀 목척수 손상 · 사지마비를 입었다. 공격수가 안전배려의무를 어겨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14. 7. 13.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팀을 나눠 경기를 했고, 골키퍼(원고)와 상대 팀 공격수(피고)가 맞섰다.
- 2센터링 상황에서 골키퍼가 공을 쳐내려고 왼쪽 후방으로 손을 뻗으며 다이빙 점프를 했다가 착지하면서 공격수와 충돌했다. 골키퍼의 머리와 공격수의 허리가 부딪혔고, 골키퍼는 목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 3골키퍼와 부모 · 누나가 공격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기각했고, 원심(2016나10627)은 공격수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공격수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운동경기 참가자는 경기규칙을 지키며 다른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다만 축구 · 농구처럼 신체접촉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는 경기는 참가자가 예상 범위의 위험을 감수하므로, 경기 종류 · 위험성 · 진행 상황 · 규칙 준수 여부와 위반 정도 · 부상 부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되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의 행위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011다66849, 66856).
- 2공은 점프한 골키퍼 머리 위로 지나갔고 공격수는 공을 쫓다 착지 중인 골키퍼와 부딪혔다. 공의 궤적 · 진행 방향 · 충돌 지점을 보면 공을 선점하려 경합할 만한 상황이었고, 공격수가 빠르게 달려왔더라도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라고 봤다. 원고 친구의 "공을 따라간 것이고 반칙이라기보다는 무리한 플레이"라는 증언과도 맞는다고 했다.
- 3규칙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고 위반이라도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축구의 내재적 위험과 골키퍼 · 공격수 사이 신체접촉의 일반적 형태에 비춰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부상이 중하다는 사정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공격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중 공격수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동호회 경기라도 축구처럼 신체접촉이 예정된 운동에서는 통상적인 경합 중 사고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배드민턴처럼 접촉이 예정되지 않은 경기에서는 하급심이 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다(관련 판례).
- 결론은 공의 궤적 · 충돌 지점 · 증언 같은 경기 상황 증거에 달려 있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이 판결에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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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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