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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티눈 냉동응고술 398회 청구 — 대법원이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본 이유(2023다241421)

열손사· 조회 0
티눈과 굳은살 냉동응고술을 수백 번 받고 수술비를 청구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됐다. 보험회사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들어 계약 무효를 주장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보험회사 쪽 결론을 확정했다(2023다241421). 법원이 본 것은 청구 횟수 하나가 아니라 가입 경위 · 소득 대비 보험료 · 치료 양상을 합친 그림이었다. 핵심만 먼저 -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을 목적으로 맺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 청구가 잦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여러 사정이 함께 목적을 드러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3년 사이 18건 가입, 월 소득 약 180만 원에 보험료 약 80만 원, 20여 개 병원에서 398회 시술이 근거가 됐다. - 무효가 되면 낸 보험료를 못 돌려받을 수 있고,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다시 짚으면 피보험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짧은 기간에 모두 18개의 보험에 몰아서 가입했다. 이후 티눈과 굳은살을 치료한다며 전국 20여 곳의 병원을 옮겨 다녔고, 받은 냉동응고술은 398회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 계약에서 수술비를 청구해 큰돈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 계약들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체결된 것이라며 무효를 다퉜다.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당한 이득을 노리고 맺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이 목적을 읽어 낸 세 가지 단서 첫째는 가입의 밀도다. 3년 안에 18건을 집중적으로 늘린 것은 통상적인 위험 대비로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는 경제적 형편과의 불균형이다. 한 달 소득이 약 180만 원인데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약 80만 원이었다.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는 구조는 이례적이라고 봤다. 셋째는 치료의 모습이다. 20여 개 병원에서 398회라는 시술 횟수는 티눈 치료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는다. 이 셋이 겹치자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이 가입의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사정 없이 단지 청구가 많았다는 것만으로는 계약 무효까지 가지 않는다. 티눈 시술이 분쟁 단골이 된 구조 냉동응고술 한 번의 실제 진료비는 회당 3만 원 남짓이다. 그런데 질병수술비 특약이 여러 개 걸려 있으면 한 번 시술로 30만~40만 원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 진료비와 보험금의 차이가 크다 보니 소액 수술비 특약을 노린 반복 청구가 생겼다. 보험회사들도 대응하고 있다. 티눈 · 굳은살을 피부질환으로 묶어 보상 대상에서 빼는 면책 규정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같은 시술이라도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수술비 지급 대상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무효 다음에 따라오는 것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계약을 근거로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이 된다.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민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고 필요 없는 시술을 되풀이했다면, 사안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 판결의 요지는 "많이 청구하면 무효"가 아니라 "가입 목적이 보험금 부정 취득이면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은 짧은 기간의 다수 가입, 소득에 견줘 지나친 보험료, 상식 밖의 반복 시술을 함께 보고 그 목적을 인정했다. 티눈처럼 가벼운 증상으로 시술을 반복하고 있다면 내 계약들이 어떤 경위로 늘어났는지, 약관상 면책 규정은 없는지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은 뜻밖의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이지 수익을 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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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