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이 조문으로 무효가 된다(판례).
조문 원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무효는 취소와 달리 누가 취소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행사 기간의 제한도 조문에 없다.
- 2무엇이 사회질서 위반인지 조문은 열거하지 않는다. 판례가 유형을 쌓아 왔고,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단기간 집중 가입,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 같은 간접사실로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해 계약을 무효로 본 판례가 여럿 있다. 반대로 2개월에 7건을 가입하고 입원이 길었어도 그것만으로는 추인하기 부족하다고 본 판례도 있어, 가입 경위 · 직업 · 소득 · 다른 보험 현황 등 사정 전체를 본다.
- 청구인 —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 그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5년(상사시효 유추)으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보험회사는 이 조문의 무효 주장과 약관상 사기 해지를 함께 내세우기도 한다. 두 주장의 관계를 따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 시험 — 반사회질서 무효(제103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제104조)를 함께 묶어 본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41조 취소의 효과
- 대법원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 대법원 ·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 대법원 ·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 대법원 ·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
- 대법원 ·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 대법원 ·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 없어도 제반 사정으로 판단
- 대법원 · 2개월 7건 가입 · 1,628일 입원 — 그래도 부정취득 목적 추인은 부족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보험계약의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 · 나이 착오)
-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보험금 환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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