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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이 조문으로 무효가 된다(판례).

조문 원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무효는 취소와 달리 누가 취소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행사 기간의 제한도 조문에 없다.
  • 2무엇이 사회질서 위반인지 조문은 열거하지 않는다. 판례가 유형을 쌓아 왔고,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단기간 집중 가입,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 같은 간접사실로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해 계약을 무효로 본 판례가 여럿 있다. 반대로 2개월에 7건을 가입하고 입원이 길었어도 그것만으로는 추인하기 부족하다고 본 판례도 있어, 가입 경위 · 직업 · 소득 · 다른 보험 현황 등 사정 전체를 본다.
  • 청구인 —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 그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5년(상사시효 유추)으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보험회사는 이 조문의 무효 주장과 약관상 사기 해지를 함께 내세우기도 한다. 두 주장의 관계를 따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 시험 — 반사회질서 무효(제103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제104조)를 함께 묶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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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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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