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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윗집 누수 보상 안 해줄 때 보험사에 직접 청구가 되나요

아이보험· 조회 10
윗집 화장실 배관 문제로 저희 집 거실 천장 석고보드가 내려앉았어요. 누수 업체가 윗집 욕실 바닥 배관이 원인이라고 했고 사진도 받아 뒀습니다. 석고보드 떨어진 날 관리사무소에 바로 연락했고 그날 사진이랑 영상도 찍어 뒀어요. 처음엔 윗집이 보험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째 연락이 없어요. 전화하면 보험사에서 연락 갈 거다 하고 끊어요. 어느 보험사인지도 정확히 말을 안 해 줍니다. 윗집 분은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문자 답도 늦으세요. 도배랑 천장 공사 견적은 두 군데서 받아 놨어요. 천장은 비닐로 막아 두고 사는데 장마 오기 전에는 고쳐야 하거든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제 돈으로 먼저 고치면 나중에 못 받는 건 아닌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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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누수

답변 2

조사일지

피해자가 가해자 쪽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은 법에 있어요.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도 같은 내용을 둡니다. 이걸 직접청구권(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권리)이라고 불러요. 보험사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인 윗집에 알려야 해요(상법 제724조 제3항).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첫째, 윗집에 "가입한 보험사 이름과 사고 접수번호"를 문자로 요청하세요. 상대 보험사를 알아야 시작되고, 문자로 남기면 요청한 날짜도 기록이 돼요. 둘째, 보험사가 확인되면 피해자로서 접수하고 누수 탐지 결과, 천장 사진, 수리 견적서를 보내세요. 셋째, 먼저 고쳐야 한다면 수리 전 사진을 넉넉히 찍고 견적서를 보험사에 먼저 보내 적정 금액인지 확인받은 뒤 시공하는 편이 안전해요. 금감원 2024-08-07 보도자료도 누수 공사는 시공 전에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적정 공사비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보험사는 윗집이 가진 항변(책임이 없다, 원인이 다르다 같은 주장)으로 맞설 수 있어서 직접청구를 해도 원인 판단은 그대로 쟁점이에요. 시효도 알아 두세요. 대법원 2003다6774 는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했어요. 지금은 보험사 정보 요청 문자부터 보내세요.

자차처리한햄스터

직접청구 접수할 때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달라는 곳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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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