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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09. 30 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 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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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

배상책임보험은 내 물건의 손해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물어줘야 하는 돈을 보상한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조 · 제3조는 피보험자가 보장지역 안에서 보험기간 중 생긴 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민법상 불법행위 · 공작물 책임처럼 법이 인정하는 책임만이고, 도의적으로 미안해서 준 돈이나 계약으로 스스로 더 떠안은 책임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자체는 표준약관에 없고, 위 공통 약관이 뼈대다.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주택"과 "일상생활 중 사고"의 정의 · 면책은 각 회사 특약에 있어 가입 시점의 특약 문구가 판단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다. 첫째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누구 잘못인가), 둘째 그 사고가 특약의 보험사고인가(증권 기재 주택 · 일상생활 중), 셋째 면책에 걸리는가, 넷째 손해액 ·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 한도, 다섯째 다른 계약과의 분담이다. 책임의 존부와 비율이 곧 보험금의 존부와 크기가 된다.

  • 보상 대상 — 남의 신체 · 재물에 끼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보험사고 —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 그 밖의 일상생활 중 사고(특약 문언)
  • 뼈대 약관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특약 조문은 회사별)
  • 먼저 볼 것 — 법률상 책임 → 보험사고 → 면책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한도 → 분담

보상하는 것 — 손해배상금과 비용 다섯 가지, 한도 안과 밖

제3조 제1호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다. 치료비 · 수리비 · 위자료 등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가 그대로 오고, 피해자 과실로 과실상계된 만큼 줄어든다.

제2호는 비용 다섯 가지다. 손해의 방지 · 경감을 위해 쓴 필요 · 유익한 비용(가목), 제3자에게서 배상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비용(나목),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다목), 보상한도액 안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라목), 회사 요구에 협조하느라 쓴 비용(마목)이다.

비용이 한도 안인지 밖인지는 제8조가 나눈다.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협력비용은 비용 전액(한도 밖)이고, 소송 · 변호사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는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비용이 배상금과 같은 한도를 나눠 쓰는 구조다.

  •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 한도, 자기부담금 초과분
  • 손해방지 · 경감 비용 — 한도 밖 전액(누수 사고의 원인 제거 비용 등이 다퉈짐)
  • 구상권 보전 비용 · 회사 요구 협력비용 — 한도 밖 전액
  • 소송 · 변호사 · 중재 · 조정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 배상금과 합쳐 한도 안

보상하지 않는 것 — 표준약관 면책과 특약 면책

제4조는 배상책임이 있어도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열거한다. 계약자 · 피보험자 · 법정대리인의 고의, 전쟁 · 폭동 · 노동쟁의, 지진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는 책임,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핵 · 방사선, 분진 · 소음, 전자파, 벌과금 ·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고의만 면책이고 중대한 과실은 이 조문의 면책 사유가 아니다. 목록에 없는 사유는 면책이 아니고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빌린 물건 · 맡은 물건 · 세 든 집의 손해는 제4호("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걸릴 수 있다. 면책은 엄격 · 축소 해석한다는 것이 결정례의 일관된 방향이고, 수탁물 담보를 특약으로 붙인 계약도 있어 실제는 그 계약의 문언으로 갈린다.

특약 쪽 면책은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직무 수행 중 사고,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친족의 손해다. 폭행 · 구타 면책이 있는 특약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85호는 약관에 폭행 정의가 없으면 형법상 고의 있는 유형력 행사를 뜻한다며, 고등학생끼리 약속한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얼굴을 친 사고는 폭행의 고의가 없는 부주의라고 봤다.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따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2다1177 은 자녀의 방화처럼 한 피보험자에게 고의 면책이 적용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라서 부모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의무를 지고, 한 피보험자의 면책이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 고의(계약자 · 피보험자 · 법정대리인) — 중과실은 표준약관 면책 아님
  • 천재지변 · 전쟁 · 핵 · 분진 · 소음 · 전자파 · 벌과금
  • 자기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빌린 물건 등)의 권리자에 대한 책임
  • 약정으로 늘어난 책임
  • 특약 면책(금감원 안내) — 직무 중 · 전동장치 · 본인과 동거친족의 손해

사고 유형별로 보기 — 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누수. 주거용 주택 배상 사고 중 가장 흔한 유형이다. 아래층 피해는 가해 세대의 일배책에서 배상하지만, 일배책은 남의 집에 배상해야 하는 경우만 보상하므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금감원 2024-08-07). 자기 집 수리비는 재물보험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수조 · 급배수설비 ·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누수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영역이고, 외벽 크랙 · 방수층 손상처럼 급배수시설 외 원인은 그 특약에서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금감원 2025-12-16). 누수에서 다투는 점은 아래에 따로 적었다.

자녀. 아이가 낸 사고는 부모의 감독의무가 쟁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86호는 11세 아이가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축구공이 음료수병을 맞혀 친구의 치아가 부러진 사안에서, 공을 차는 사람에게도 남이 다치지 않게 할 기본 주의의무가 있고 함께 온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그 시간에도 미친다고 보되, 주최 측의 주된 감독의무와 피해 아이의 방어 부주의를 고려해 손해액의 일부만 배상책임으로 봤다. 가해 아이가 고의로 낸 사고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부분은 따로 검토된다(2012다1177). 대법원 2015다237618 사건의 일배책은 피보험자 범위에 미혼 자녀 · 동거친족을 넣고 있었지만, 자녀의 방화는 고의 면책이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화재보험사의 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려견. 가해견이 동물보호법상 맹견이면 소유자는 맹견배상책임보험(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동물보호법 제23조, 시행령 제13조), 이 의무보험은 사람의 사망 · 부상 · 후유장애와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둔다. 맹견이 아니면 이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니어서, 개 물림 사고의 배상은 소유자가 든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임의 보험과 민법상 배상책임으로 따진다. 맹견 소유자가 일배책에도 들었다면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문제 되고,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가입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배책 면책으로 안내했다(2024-05-29).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다뤄질 수 있으나 담보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특약의 면책 문언을 본다. 사고 때 탄 장치가 자전거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먼저 정한다.

피보험자 범위와 증권 기재 주택 — 가족 · 임대 · 이사

피보험자 범위는 특약마다 다르다. 가족형 특약처럼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을 개별 판단한다(대법원 2012다1177). 판례 사안 중에는 피보험자 범위에 미혼 자녀 · 동거친족을 넣은 약관이 있었다(2015다237618). 누가 피보험자인지는 증권과 특약의 피보험자 조항으로 확인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그 범위에 드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주택 요건은 증권 기재가 기준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약관이 주거용으로 쓰는 증권 기재 주택의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사고(주택 외 부동산 제외)를 보상하므로, 증권에 없는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사 뒤 증권의 주택을 바꾸지 않아 증권 기재 주택과 거주 주택이 다르면 거주 중인 주택의 사고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금감원 2025-12-16). 다만 약관에 따라 변경 전 주택에 거주 ·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늘지 않았다면 보상될 수도 있다고 같은 안내가 덧붙였다.

임대한 집은 가입 시점이 가른다. 2020년 4월 이전 약관은 증권 기재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보상하고, 2020년 4월 개정 약관은 피보험자가 임대 등으로 주거를 허락한 사람이 사는 주택까지 넓혔다(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금감원 사례에서는 2019년에 가입한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임대 아파트의 누수가 개정 전 약관이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다.

  • 증권의 피보험자 조항 — 본인만인지, 가족형인지,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증권 기재 주택 주소와 사고 장소가 같은지
  • 가입 시점 — 2020년 4월 개정 전후(임대 주택 포함 여부)
  • 이사 · 소유권 변경 뒤 증권 변경 여부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 — 증권에 적힌 금액이 기준

자기부담금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일정 금액이고(제2조), 손해배상금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되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그것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이다. 표준약관은 숫자를 정하지 않으므로 얼마인지는 계약마다 다르다.

자기부담금이 몇 번 공제되는지는 "1회의 보험사고"를 어떻게 세느냐에 달린다. 같은 원인으로 여러 피해자 · 여러 날에 걸쳐 손해가 생기면 1사고인지 여러 사고인지에 따라 자기부담금 횟수와 한도 적용이 달라진다. 손해방지비용 등 한도 밖 비용에는 약관에 자기부담금 언급이 없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이 계약에서 나오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보험기간 중 여러 사고가 나면 총액은 증권의 총 보상한도액을 넘지 못한다(제8조 제2항). 배상책임액이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넘으면 회사는 소송을 대행하지 않는다(제13조 제4항).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 두 개 들어도 손해액까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포함)이 있고 각 계약이 단독일 때의 보상책임액 합계가 손해액을 넘으면, 제10조 제1항은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 보상책임액의 합계"로 나눠 보상하게 한다. 부부가 각자 든 일배책, 가족 구성원이 각자 든 특약,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담보가 겹칠 때가 전형이다. 합쳐서 실제 손해를 넘겨 받지는 못한다.

제10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청구를 포기해도 이 계약의 분담액은 변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한 회사에 몰아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상법 제672조는 중복보험의 보험자들이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부담은 보험금액 비율에 따르게 하며, 이 규정은 책임보험에 준용된다(제725조의2). 판례는 무보험자동차상해 중복 사안에서 보험자들의 관계를 부진정연대로 보고 피보험자가 한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구상한다고 봤다(대법원 2023다272883).

겹치는 범위가 부분적이면 다툼이 생긴다. 한쪽은 주택 사고만, 다른 쪽은 일상생활 전반을 담보하는 식이면 겹치는 부분만 분담하는지, 사고별로 어느 계약이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겹치지 않으면 분담 없이 각자 계약의 문제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 맹견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으면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 보상액을 넘는 부분만 이 보험에서 보상한다.

  • 분담식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 보상책임액 합계(제10조 제1항)
  • 한쪽 포기는 다른 쪽 분담액을 늘리지 않는다(제10조 제3항, 상법 제673조)
  • 자기부담금이 계약마다 각각 공제되는지는 계약별 약관 문언
  • 의무보험이 있으면 그 초과분만(제9조)

누수 사고에서 자주 다투는 점 — 책임 주체 · 자기 집 피해 · 손해방지비용 · 합의

누구 책임인가. 일배책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전세 주택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매립 배관 등)면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금감원 2025-12-16 · 2024-05-29). 누수 원인이 옥상 · 복도 · 주차장 등 공용부분이면 관리의무가 없는 개별 세대의 일배책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든 단체보험 쪽 문제라고 안내했다(금감원 2024-08-07).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4호는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위탁관리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상 책임 제한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17다227103 은 층 사이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 파열 사건에서 소유자 겸 임대인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했고, 2024다291522 는 집합건물 공용배관 누수에서 책임 주체(관리단)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고 봤다.

아랫집 피해와 내 집 피해. 일배책은 아랫집 수리비 같은 남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기 집 피해만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 자기 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같은 재물보험의 영역이다(금감원 2024-08-07).

손해방지비용. 누수 원인을 찾아 고친 비용은 자기 집 수리(제4조 제4호 면책)인지, 아랫집 손해 확대를 막는 비용(제3조 제2호 가목)인지로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아래층 피해가 난 뒤 누수 원인(온수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노력으로 봤고, 제2013-17호는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방치하면 제3자 손해가 예상되는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보며 자기 재물 면책은 제3자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감원 안내(2024-08-07)는 해당 여부를 시간(이미 발생한 손해 관련인지, 향후 예방인지)과 장소(누수 발생 · 원인 지점인지)로 나누고, 누수 탐지비 · 배관 철거 · 교체비 · 물받이 설치비는 해당, 타일 공사비 · 폐기물 처리비는 비해당 예로 들었다. 사고 전 예방적 하자 보수는 본인 부담이다.

공사비 견적과 합의.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금감원은 시공 전에 견적을 받아 보험회사에 적정 공사비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피해 세대와 합의 · 변제 · 승인을 하려면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와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뺀다(제2항 제3호). 전부 면책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을 빼는 구조다.

  • 원인 조사 결과 — 어느 배관인지(매립 · 노출 · 공용), 누구 관리 영역인지
  • 피해 범위 — 아랫집 손해인지, 자기 집 손해만인지
  • 손해방지비용 — 탐지 · 원인 수리 · 방수 비용을 시점 · 장소별 영수증으로 정리
  • 견적 — 시공 전에 받아 보험회사에 적정성 확인
  • 합의 전 동의 — 피해 세대와 금액을 정하기 전에 회사에 알린다

청구 서류 · 절차 — 통지, 동의, 서류, 지급, 피해자 직접청구

통지부터 한다. 제5조는 사고가 나면 때와 곳 · 피해자 · 사고 상황 · 증인을, 피해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와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각각 지체 없이 알리게 한다.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소송 통지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사고 발생 자체를 알렸다면 배상금과 소송비용 · 공탁보증보험료는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같은 조 단서).

서류는 제6조가 정한다 — 회사 양식의 청구서, 신분증(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 등), 손해배상금과 비용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합의서 · 영수증 · 판결문 · 송금 내역 등),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사고 경위서 · 피해 사진 · 견적서 · 진단서 등). 배상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배상한 뒤 지출을 증명해 청구하는 구조이지만, 제12조는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과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해결하는 길도 열어 둔다.

지급은 제7조를 따른다.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해 약관의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며,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준다. 결정 후 지급기일을 넘기면 약관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한다.

피해자라면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과실 · 책임 없음 · 시효)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53754 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봤고, 2003다6774 는 이 직접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봤으며, 2016다205243 은 직접청구의 지연손해금을 민사 법정이율로 봤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사고 통지 — 때 · 곳 · 피해자 · 상황 · 증인(제5조)
  • 원인 확인 · 손해 확대 방지 — 탐지 · 차단 · 응급조치, 영수증 보관(제11조)
  • 피해자와 합의 · 변제 전 회사 동의(제11조 제1항 제3호)
  • 청구 서류 — 청구서 · 신분증 · 지급 증빙(합의서 · 영수증 · 송금 내역) · 경위서 · 사진 · 견적서(제6조)
  • 지급 결정 · 가지급 청구(제7조), 피해자는 직접청구 가능(제12조)
  • 거절 시 사유 서면 확인 · 분쟁조정

자주 묻는 질문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피보험자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나 그 밖의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 ·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등 비용이 대상이고, 도의적으로 준 돈이나 계약으로 더 떠안은 책임은 대상이 아닙니다. 특약 세부는 가입한 회사의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Q.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어요. 일배책으로 처리되나요?
아래층 피해는 가해 세대의 일배책이 다루는 대표 사고지만, 먼저 누수 원인이 누구 책임인지를 봅니다.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매립 배관 등 구조상 하자면 임대인 책임이라 임차인의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고, 공용부분 원인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단체보험 쪽 문제라고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 증권 기재 주택과 사고 주택이 같은지, 2020년 4월 개정 약관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Q. 우리 집만 물이 샜는데 일배책으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금감원 안내(2024-08-07)에 따르면 일배책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므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같은 재물보험 특약의 영역인데, 그 특약도 외벽 크랙 · 방수층 손상처럼 급배수시설 외 원인의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됐습니다.
Q. 누수 탐지비와 배관 수리비도 보상되나요?
아래층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쓴 비용이면 손해방지비용(제3조 제2호 가목)으로 다뤄지고, 제8조에 따라 한도 밖 전액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사고 뒤 원인 배관 수리비를, 제2013-17호는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습니다. 금감원 안내는 누수 탐지비 · 배관 철거 · 교체비를 해당, 타일 공사비 · 폐기물 처리비를 비해당 예로 들었고, 사고 전 예방적 수리는 본인 부담입니다.
Q. 일배책을 두 개 가입했으면 두 곳에서 다 받나요?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이 여럿이면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계약의 단독 보상책임액 비율로 손해를 나눠 보상하고, 합쳐서 실제 손해를 넘지 못합니다. 한쪽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쪽 분담액이 늘지 않습니다(제10조 제3항). 자기부담금이 계약마다 각각 공제되는지는 계약별 약관 문언에 달려 있습니다.
Q.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일배책으로 되나요?
아이의 사고는 부모의 감독의무와 과실 배분이 쟁점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86호는 운동회 자유시간에 아이가 찬 공으로 친구 치아가 부러진 사안에서 함께 온 어머니의 감독의무를 인정하되 주최 측 · 피해 아이의 사정을 고려해 손해액의 일부만 배상책임으로 봤습니다. 아이가 고의로 낸 사고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부분은 따로 검토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12다1177). 아이가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에 드는지도 확인합니다.
Q.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가해견이 동물보호법상 맹견이면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맹견배상책임보험이 먼저이고, 일배책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그 초과분의 문제가 됩니다. 맹견이 아니면 이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소유자의 일배책 같은 임의 보험과 민법상 배상책임으로 따집니다. 가입한 특약에 동물 관련 면책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Q. 이사했는데 일배책 주소를 안 바꿨어요.
담보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라 이사 뒤 증권 기재 주택과 거주 주택이 다르면 거주 중인 주택의 사고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2025-12-16). 약관에 따라 변경 전 주택에 거주 ·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험이 현저히 늘지 않았다면 보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사나 소유권 변경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증권 기재를 바꿉니다.
Q. 피해자인데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과실 · 책임 부존재 등)으로 대항할 수 있고, 대법원 2003다6774 는 이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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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