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샤워실에서 넘어져 앞니 2개 파절, 청구 전부 기각 —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2022가단21321)
열손사· 조회 0
공공 수영장 샤워실에서 넘어져 앞니 두 개가 부러진 미성년자가 약 1,268만 원을 청구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2022가단21321). 사고 경위 진술이 바뀌었고, 시설은 한 달 전 바닥 보수를 마쳤으며, 바닥이 비정상적으로 미끄러웠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핵심만 먼저
-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의 설치 · 보존 하자로 인한 점유자 책임)이다.
- 하자는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그 기준은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요구 수준이다.
- 샤워실은 원래 물기가 있는 곳이라는 특성이 판단에 반영된다.
- 기각 이유: 진술 번복, 사고 한 달 전 타일 보수 · 배수구 개선, 객관적 증거 부재, 안전요원 상주 요구의 비현실성과 안내문 부착.
사건의 배경
2019년 7월 20일, 춘천시의 공공 수영장 샤워실에서 미성년자인 A군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치아 2개(11번 · 12번)가 파절됐다.
A군 측은 시설을 관리하는 E공사 쪽을 상대로(피고는 공사 측 보험회사) 약 1,268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주장은 두 가지였다. 관리자가 바닥에 비눗물이 남지 않게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샤워실에 안전요원을 두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쓰는 하자의 잣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보존하는 데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한다. 여기서 하자란 시설이 쓰임새에 맞게 보통 갖춰야 할 안전성이 모자란 상태를 말한다.
그 안전성의 수준은 일률적이지 않다. 법원은 해당 시설이 지닌 위험의 크기에 맞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샤워실처럼 본래 젖어 있는 곳이라면, 미끄럽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
청구가 전부 기각된 네 가지 이유
첫째, 진술이 흔들렸다. 원고는 처음에 탈의실로 들어가다 미끄러졌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샤워장을 지나다 비눗물에 미끄러졌다고 했다. 경위가 바뀌면서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졌다.
둘째, 시설은 관리돼 있었다. 사고 불과 한 달 전인 2019년 6월에 바닥 타일을 보수하고 배수구를 개선하는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관리가 방치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셋째, 증거가 없었다. 배수 불량이나 청소 불량으로 바닥이 평소보다 미끄러웠다는 것을 보여 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었다.
넷째, 요구가 지나쳤다. 법원은 샤워실 내부에까지 안전요원을 두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또 시설에는 이용자 부주의를 경고하고 안전수칙을 당부하는 안내문이 분명히 붙어 있었다.
다쳤을 때 할 일
이 판결의 메시지는 공공시설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관리상 구체적인 하자나 주의의무 위반은 피해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
- 현장 기록: 넘어진 직후 물 고임, 비눗물, 깨진 타일 같은 바닥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긴다.
- 목격자: 사고를 본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을 받아 둔다.
- 표지 확인: 주변에 미끄럼 주의 경고문이나 안전 표지판이 있었는지 확인해 둔다.
- 경위 정리: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기록한다. 진술이 바뀌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된다.
정리하면
샤워실처럼 본래 미끄러운 공간에서는 이용자 본인의 주의의무가 강하게 요구되고, 시설 책임을 묻는 쪽이 구체적인 하자를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바뀐 진술, 최근의 보수 공사, 객관적 증거의 부재, 안내문 부착이 겹쳐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 시설 관리자 쪽에서도 정기적인 개보수와 분명한 안내문이 분쟁을 막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이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