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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도로 포트홀 · 보도블록 · 맨홀 사고 보상 — 국가배상 신청 방법(배상심의회 · 소송), 지자체 책임 · 영조물 하자, 과실 · 받을 수 있는 돈 · 시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도로 · 보도 · 맨홀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치거나 차가 망가졌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책임은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대법원 94다32924). 다만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아 결함이 언제 생겼고 관리자가 보수할 수 있었는지, 내 과실이 얼마인지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가르며, 청구는 배상심의회 신청과 법원 소송 중에서 고를 수 있다(제9조).

핵심 정리

  •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하자 — 관리하는 국가 · 지자체가 배상, 주의를 다했어도 면책 안 됨
  • 하자 판단: 결함이 언제 생겼고, 관리자가 보수할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
  • 배상 항목: 요양비 · 휴업배상 · 장해배상 · 위자료, 차량은 수리비 또는 교환가액
  • 내 과실은 비율로 빠진다(94다32924 — 운전자 과실 30%)
  • 신청: 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서 → 4주일 안 결정 · 1주일 안 송달 → 동의하면 지자체 2주일 안 지급
  •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도 가능(제9조), 기각 · 각하면 2주일 안 재심 신청
  • 관리 주체가 공사 · 공법인(고속도로 등)이면 민법 제758조로 그 상대에게
  • 시효: 손해와 관리 주체를 안 날부터 3년 — 결함은 보수되면 증명이 어려우니 사고 당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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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조 — 포트홀 · 보도블록 사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영조물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의 목적에 쓰도록 제공한 물건이나 시설을 말하고, 소유권 같은 권한에 기해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차도 · 보도 외에도 신호기, 가로수, 시민 광장, 학교 건물이 판례에서 영조물로 다뤄졌다.

공무원의 잘못을 묻는 제2조와는 다르다.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이고, 제5조는 시설 자체가 안전하지 못한 경우다. 대법원 94다32924 는 도로 밑 상수도관이 갈라져 새어 나온 물이 노면에서 얼어 택시가 미끄러진 사고에서, 제5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제758조의 점유자 책임과 달리 면책 규정이 없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하자가 유일한 원인일 필요도 없다. 같은 판결은 하자가 자연적 사실 · 제3자의 행위 · 피해자의 행위와 겹쳐 손해가 났어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했다. 피해자의 과실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다뤄졌고, 그 사건에서는 숨진 운전자의 과실 30%가 적정하다고 보았다.

반대로 영조물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다. 대법원 98다17381 은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을 준 옹벽 공사 중에 판 구덩이에 행인이 떨어진 사건에서, 공사 중이라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영조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제5조가 아닌 다른 책임 근거를 따지게 된다.

"하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 통상의 안전성과 예견 · 회피 가능성

판례의 공식은 이렇다.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이면 된다. 설치 ·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준이고, 설치 · 관리자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도 함께 고려한다(대법원 99다54998 · 2013다208074 · 2022다225910).

도로라면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 사정 같은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그리고 물적 결함의 위치 · 형상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97다3194 · 2007다29287 · 99다54998).

객관적으로 시간적 · 장소적으로 손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즉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이 입증되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다56822 · 2005다65678). 그러나 대법원 2000다56822 는 가변차로 신호기 두 개가 서로 모순된 신호를 낸 고장에서, 현재 기술로 막을 수 없는 고장이었다고 가정해도 그것만으로 예견 ·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03다62026 은 같은 지점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있었던 전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방호벽 설치를 지시해 놓고 8개월 넘게 이행을 챙기지 않은 점을 예견 · 회피 가능성의 근거로 보았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둔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검색(2026-10-10)에서는 포트홀 · 맨홀 뚜껑 · 보도블록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고들은 위의 일반 법리와 아래 도로 결함 판결들의 틀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포트홀이면 무조건 배상된다"거나 "보도에서 넘어지면 본인 책임"이라는 식의 결론은 원문에 근거가 없다.

  • 결함의 위치 · 크기 · 형상 — 차로 한가운데인지, 보행자가 피하기 어려운 자리인지
  • 그 장소의 교통량 · 이용 상황 · 본래 이용 목적
  • 결함이 생긴 시점과 관리자가 알 수 있었던 시점 — 순찰 · 민원 · 신고
  • 알고도 보수 · 표시하지 않은 기간
  • 같은 장소의 사고 전례, 관리자가 세운 개선 계획과 그 이행
  • 경고 표지 · 임시 조치가 있었는지
  • 이용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이용하다 다쳤는지

포트홀 · 낙하물 · 공사 자재 — "보수할 수 있었는데 방치했나"

도로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쓰는 과정에서 제3자의 행위나 자연력으로 결함이 생긴 사건들이 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급하게 하자를 인정하지 말고, 결함을 제거해 원상 복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심리하라고 한다(대법원 97다3194 · 2002다15917 · 2017다223538).

대법원 97다3194 는 국도 반대 차로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가 다른 차 바퀴에 튕겨 승용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 운전자가 숨진 사건이다. 사고 33분~22분 전에 지나간 차량도 쇠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했고, 넓은 국도를 더 짧은 간격으로 순찰하며 낙하물을 일일이 치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반면 대법원 2002다15917 은 주차금지인 편도 1차로에서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불법주차 차량을 시가 5일간 방치한 사건에서, 이동 명령이나 직접 이동으로 교통방해를 없앨 수 있었다며 관리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17다223538 은 가로수 공사 수급인이 남은 자갈더미를 차로에 쌓아 두고 경고판도 없이 두어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건이다. 자갈더미가 사고 전날부터 있었던 사정에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하자를 인정해야 한다며,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깼다. 자연력도 같은 틀이다. 대법원 97다49800 은 집중호우로 U자형 도로 가장 낮은 곳에 빗물이 고여 차로를 막았고 이를 피하려 중앙선을 넘은 사고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고 사고 뒤 보수 내용에 비추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운전자의 전적 과실로 본 원심을 깼다.

이 기준을 포트홀에 옮기면, 따질 것은 "구멍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구멍이 언제 생겼는지, 관리자가 순찰이나 민원으로 알 수 있었는지, 알고도 보수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인지다. 큰비 직후 갑자기 생긴 결함과 몇 주째 신고가 들어와 있던 결함은 판단 재료부터 다르다. 들뜬 보도블록이나 어긋난 맨홀 뚜껑도 같은 질문으로 정리된다.

빙판 · 신호기 · 방호시설 · 가로수 — 다른 도로 사고에서 갈린 결론

노면 결빙. 도로 밑 상수도관 누수로 생긴 결빙은 도로의 하자로 보았다(대법원 94다32924). 반면 적설지대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눈으로 생긴 위험을 즉시 없앨 의무까지는 없고, 산간 도로의 빙판을 두고 경고표지를 세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99다54998). 군이 관리하는 도로의 빙판 추락 사고에서도 강설 시점 · 결빙 정도, 위험 구간부터 순차 제설했는지, 제거할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 다른 차량은 무사히 지났는지, 운전자 과실이 무엇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2다270309). 고속도로는 다르게 보았다 —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관리자는 미리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춰 신속히 제설하고 필요하면 제때 교통통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폭설로 장시간 고립된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 하자와 위자료를 인정했다(대법원 2007다29287 — 관리자인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 사건).

신호기와 표지.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등 전구가 끊긴 횡단보도 사고에서, 유지보수 업체가 매일 순회 점검하는 계약이 있었는데도 사고 이틀 뒤에야 수리됐다며 시의 관리 하자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대법원 2005다51235). 반면 교차로 차량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꺼진 채 진행하다 난 충돌에서는 그 기능상 결함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99다54004). 결론이 갈린 것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 차이다. 실제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붙은 "좌회전 시" 유턴 보조표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 사고 전 민원 · 사고 이력을 보아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22다225910).

방호시설.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방호벽 대신 폐타이어 가드레일만 있어 덤프트럭이 길가 건물을 덮친 사고에서는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03다62026). 그러나 커브길에서 무리하게 앞지르다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떨어진 사고에서 그런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울타리를 두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했고(대법원 2013다208074), 음주 운전 사고에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로등 · 경광등 · 굽은 도로 표지가 있던 도로의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14다201087).

가로수. 장마철 비바람에 지반이 약해지고 뿌리도 넓게 뻗지 못한 가로수가 쓰러져 지나던 차를 덮친 사건에서, 점검이나 지지대 같은 안전조치 없이 방치한 것은 가로수의 관리 하자이고 호우주의보 · 순간 최대풍속 초당 15.4m 정도의 비바람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유지됐다(대법원 93다20702). 민법 제758조 제2항도 수목의 재식 · 보존 하자에 공작물책임을 준용한다.

누구를 상대로 하나 — 관리 주체 · 비용부담자 · 공사(公社)

제5조의 책임을 지는 쪽은 그 영조물의 설치 · 관리 사무가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해야 하고(제6조 제1항), 배상한 쪽은 내부관계에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한다(제6조 제2항). 피해자로서는 상대가 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94다57671 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광장의 관리사무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었다면 그 사무에 관해서는 자치구가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대법원 2017다223538 은 도로 관리 권한이 조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도 영조물 하자 책임의 주체는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이고, 위임받은 쪽의 책임은 비용부담자 · 도급인 ·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 따로 따진다고 했다. 대법원 97다42502 는 국가(육교 관리사무의 귀속주체)와 특별시(비용부담자)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 둘이 상대방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제6조 제2항은 국가 · 시 내부의 구상 범위를 정할 뿐이라고 했다.

관리 주체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수도 있다. 대법원 2012다200622 는 법령상 공법인이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도로는 그 공법인이 사무의 귀속주체여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고속도로 폭설 고립 사건(대법원 2007다29287)과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수영장 사고(대법원 2017다14895)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으로 다뤄졌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제10조 제1항), 관리 주체가 공사나 공법인이면 그 상대에게 민법에 따라 청구하는 길을 본다.

맨홀 뚜껑과 그 아래 시설은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과 다른 기관 · 업체의 것일 수 있다. 제5조 제2항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94다32924 는 도로 밑 상수도관 누수로 생긴 결빙을 도로의 하자로 보았다. 그래서 피해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과 맨홀 시설의 소유자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에 그 도로 · 보도의 관리 주체를 묻고, 그 답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둔다.

받을 수 있는 돈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

제5조 제1항은 제3조(배상기준)와 제3조의2(공제액)를 준용한다. 다친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비, 요양 때문에 수입이 줄었으면 요양기간 중의 휴업배상, 완치 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장해배상을 받는다(제3조 제2항). 장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기대여명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급한다(시행령 제3조의2). 취업가능기간 · 장해등급 · 노동력상실률은 시행령이 정한다(제3조 제6항, 시행령 제2조).

숨진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망 당시 월급액 등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유족배상과 장례비를 준다(제3조 제1항). 유족배상을 계산할 때는 생활비를 공제하고(시행령 제6조 제1항),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00일분이다(시행령 제3조).

포트홀로 타이어 · 휠이 망가진 경우처럼 물건이 부서지면, 피해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비, 수리 때문에 수입이 줄었으면 수리기간 중의 휴업배상을 받는다(제3조 제3항). 휴업배상에서는 수리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 상당의 이익을 뺀다(시행령 제6조 제2항). 그 밖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제3조 제4항).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와 그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시행령 기준 안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해 준다(제3조 제5항, 시행령 제5조).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에서도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90다카25604)이 있고, 고속도로 폭설 고립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인정됐다(대법원 2007다29287).

빠지는 것도 있다. 손해를 입으면서 동시에 이익을 얻었으면 그만큼 빼고(제3조의2 제1항), 유족배상 · 장해배상 · 장래 요양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중간이자를 빼는데 그 방식은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이다(제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3항). 생명 · 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제4조).

  • 다친 경우: 요양비 · 휴업배상 · 장해배상 · (필요하면) 간병비 · 위자료
  • 숨진 경우: 유족배상(생활비 공제) · 장례비(평균임금 100일분) · 유족 위자료
  • 물건(차량 · 타이어 · 휠 등):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 · 수리기간 휴업배상
  • 빠지는 것: 피해자 과실 비율, 함께 얻은 이익, 일시금의 중간이자(호프만방식)

과실 — 내 잘못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

피해자의 잘못이 함께 있어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책임은 성립하고, 피해자 과실은 비율로 반영된다(대법원 94다32924 — 운전자 과실 30%). 배상심의회도 배상금 지급결정을 할 때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를 해야 하고(시행령 제21조 제1항), 소송에서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로 과실상계를 한다. 위자료도 과실의 정도를 고려한다(제3조 제5항).

다른 가해자가 함께 있는 사고라면 책임이 나뉜다. 대법원 2008다8430 사건에서는 운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을 7 대 3으로 본 원심이 유지됐다. 다만 이 숫자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이고, 영조물 사고에 쓰는 과실비율 기준표는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다. 비율은 사고 경위마다 따로 정해진다.

운전자 과실이 뚜렷하면 비율 조정을 넘어 하자 자체가 부정되기도 했다. 무리한 앞지르기로 계곡에 떨어진 사고(대법원 2013다208074),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의 사고(대법원 2014다201087)가 그렇다. 일반 도로 빙판 판결(대법원 99다54998)은 아직 제설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시설을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이례적으로 이용하다 난 사고도 하자가 부정됐다. 흡연하려고 3층 화장실 창밖 난간으로 나간 학생의 추락(대법원 96다54102), 하천 건너편 바위에서 다이빙한 수련회 학생의 익사(대법원 2013다211865)가 그 예다. 보행 중 넘어진 사고라면 보도를 통상의 방법으로 이용하던 중이었는지, 결함을 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된다.

국가배상 신청 방법 — 배상심의회 절차

먼저 선택지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제9조). 심의회 신청은 의무가 아니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내도 된다. 옛 법에서는 심의회 결정을 먼저 거쳐야 했고 그 시절 조문을 적용한 판결(대법원 73다971)도 있지만 지금 조문과는 다르다.

심의회는 법무부의 본부심의회, 군인 · 군무원이 입힌 손해를 맡는 국방부의 특별심의회, 그 아래의 지구심의회로 나뉜다(제10조).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 지방공소청에 둔다(시행령 제8조 제1항, 2026-09-29 개정 문언).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 소재지 또는 사고가 난 곳을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한다(제12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직업,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하며,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심의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붙인다(시행령 제17조). 신청이 부적법하지만 고칠 수 있으면 위원장이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12조 제3항 · 제4항, 시행령 제17조의2).

지구심의회는 증인신문 · 감정 · 검증 같은 증거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 기각 · 각하 결정을 해야 하고(제13조 제1항),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 배상금 개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건 등은 본부심의회로 보내져 거기서 4주일 이내에 결정한다(제13조 제6항 · 제7항, 시행령 제20조). 결정정본은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송달된다(제14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장례비 · 요양비 · 수리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요양비 · 수리비는 배상액의 2분의 1 이내, 장례비는 전액까지다(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

결정을 받으면 동의 여부를 정한다. 지급을 받으려면 동의 및 청구서에 결정서 정본을 붙여 지급기관에 내고, 동의하지 않으면 부동의서를 낸다(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지방자치단체 소관 배상금은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고(시행령 제22조 제4항), 동의 · 청구를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신청인이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15조 제3항). 지구심의회에서 기각(일부 기각 포함) · 각하되면 결정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본부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다시 결정한다(제15조의2).

  • 1. 관리 주체 확인 —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에 문의, 공사 · 공법인 관리인지도 확인
  • 2. 자료 정리 — 현장 사진, 진단서 · 영수증, 수리 견적 · 영수증, 소득 자료
  • 3. 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서 제출(제12조, 시행령 제17조)
  • 4. 보정 요구가 오면 기간 안에 보정(제12조 제3항)
  • 5. 4주일 이내 결정(본부심의회 송부 사건도 4주일), 1주일 이내 결정정본 송달
  • 6. 동의 → 동의 및 청구서 제출, 지자체는 2주일 이내 지급 / 부동의 → 부동의서, 소송
  • 7. 기각 · 각하 → 2주일 이내 재심 신청
  • 같은 원인으로 이미 지급 · 기각 결정이나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각하된다 — 기각 뒤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을 소명하면 예외(제13조 제8항)

소송으로 갈 때와 청구 기한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또는 심의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뒤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제9조).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국가배상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고,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제8조).

기한은 민법 제766조가 기준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766조 제1항).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배상책임을 질 관리 주체를 안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고가 난 날부터 따지는 긴 기간은 민법상 10년이지만(제766조 제2항), 제8조 단서 때문에 다른 법률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 시효를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따라 5년으로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이 있다. 사고에서 오래 지났다면 기간을 따로 확인한다.

실제로는 기한보다 자료가 먼저다. 포트홀은 보수되고 보도블록은 교체되면 사고 당시의 결함을 다시 보여 줄 방법이 없다. 사고 직후의 사진과 기록이 하자 증명의 거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내 보험 · 자동차보험 · 시민안전보험과의 관계

차량 손해를 자기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사고 차량 보험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들이 판례에 여럿 있다 — 군 도로 빙판 사고(대법원 2022다270309), 꺼진 시선유도등 사고(대법원 2014다201087), 버스 공제사업 단체가 보행자 신호기 고장을 이유로 시에 구상해 인정된 사건(대법원 2005다51235).

다만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대법원 2008다8430 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험자를 대위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인보험의 대위는 상법 제729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본인의 상해보험 · 실손보험은 지방자치단체 배상과 별개로 각 약관에 따라 청구한다. 국가배상과 본인 보험 사이에서 무엇을 빼고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직접 다룬 판례 원문은 이 글의 근거에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드는 시민안전보험(구민 · 도민안전보험)은 배상과는 다른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표준 보장항목 37개에 도로 · 보도 같은 영조물의 하자 사고 자체를 보장하는 항목은 없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고른 항목(예: 포괄적 상해 의료비)과 약관에 해당하는지로 따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가이드에 정리했다.

사고 직후 남길 자료

하자는 배상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결함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사고 당일에 모아 둔다.

  • 현장 사진 · 영상 — 포트홀 · 들뜬 보도블록 · 맨홀 뚜껑의 위치와 크기가 보이게(크기를 가늠할 물건과 함께), 주변 조명 · 경고 표지 유무
  • 정확한 날짜 · 시각 · 장소(도로명 · 가까운 건물), 차량이면 블랙박스 영상
  • 목격자 연락처, 교통사고라면 경찰 신고 기록
  • 관리 주체를 확인한 기록 — 문의한 기관 · 날짜 · 답변
  • 같은 장소의 이전 민원 · 신고 · 보수 이력이 있는지 관할 기관에 확인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 장해가 남으면 그 평가 자료
  • 차량 · 물건 — 파손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 · 영수증
  • 수입 손해 — 소득 증빙, 일하지 못한 기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와 휠이 망가졌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물건 손해는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 수리 기간에 수입 손실이 있으면 휴업배상이 기준입니다(제3조 제3항). 다만 포트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정해지지는 않고, 결함이 언제 생겼고 관리자가 보수할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97다3194 · 2002다15917 · 2017다223538).
Q.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어요. 구청에 배상 청구가 되나요?
보도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영조물)이라면 설치 · 관리에 하자가 있을 때 관리 주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보도블록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 · 관리자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 통상의 방법으로 걷다 다쳤는지라는 일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 보도를 구청이 관리하는지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 국가배상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 소재지 또는 사고가 난 곳을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냅니다(제12조 제1항). 신청서에는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직업, 신청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을 적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 지구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정본은 1주일 이내에 송달됩니다(제13조 · 제14조).
Q.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의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부동의서를 내고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했던 것은 옛 법 시절 이야기입니다.
Q. 맨홀 뚜껑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맨홀 뚜껑과 그 아래 시설은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과 다른 기관 · 업체의 것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그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하고, 도로 밑 상수도관 누수로 생긴 결빙을 도로의 하자로 본 판결(대법원 94다32924)이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와 시설 소유자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제 부주의도 있었는데 배상을 못 받나요?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책임은 성립하고 피해자 과실은 비율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94다32924 — 운전자 과실 30%). 배상심의회도 피해자 측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다만 무리한 앞지르기나 음주 운전처럼 피해자 쪽 원인이 뚜렷하거나 시설을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쓰다 다친 경우에는 하자 자체가 부정된 판결들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208074 · 2014다201087 · 96다54102).
Q. 고속도로에서 난 포트홀 사고도 국가배상 신청을 하나요?
관리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고속도로 폭설 고립 사건(대법원 2007다29287)은 관리자인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적용됐습니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제10조 제1항), 관리 주체가 공사 · 공법인이면 그 상대에게 민법에 따라 청구하는 길을 봅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배상책임을 질 관리 주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8조). 사고일부터의 긴 기간은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 시효를 5년으로 본 판결(대법원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도 있습니다. 결함은 보수되면 증명이 어려워지므로 자료는 사고 당일에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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