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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책임 · 공작물 소유자 책임 · 설치 보존상 하자 · 건물 하자 배상

공작물책임은 건물 · 배관 · 시설 같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남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점유자 · 소유자가 지는 배상책임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이 근거이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

대법원은 설치 · 보존상 하자를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하자가 사고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공동원인 중 하나면 된다고 봤다(2017다227103). 발화 원인이 불명이어도 하자로 화재가 번졌다면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이 된다고 했다(2013다61602).

대법원은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 · 파열돼 1층 점포가 침수된 사건에서, 그 슬래브를 건물 전체나 인접 층이 함께 쓰는 부분으로 보아 소유자 겸 임대인의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17다227103).

화재에서는 실화책임법과 겹친다. 대법원은 공작물 하자로 직접 난 화재뿐 아니라 번진 부분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제758조가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법에 따라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2010다71318). 집합건물에서는 책임 주체(관리단)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2024다291522).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배상책임이 먼저 성립해야 한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하자의 뜻. 대법원 2017다227103 은 설치 · 보존상 하자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 · 사용되는 상황에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책임이 생긴다고 봤다.
  • 2누구의 관리 영역인가. 같은 판결은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슬래브를 특정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공용 부분으로 보고 소유자 겸 임대인의 유지 · 관리 대상이라고 봤다. 구분소유 건물이나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건물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대법원 2024다291522 는 관리단 해당 여부부터 심리하라고 했다.
  • 3원인 불명 화재. 대법원 2013다61602 는 발화 원인이 하자가 아니거나 밝혀지지 않았어도 하자로 화재가 확산됐다면 하자가 공동원인이 된다고 봤고, 2010다71318 은 번진 부분까지 제758조가 적용되되 중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 4배상 주체와 보험. 금감원 제2016-4호는 아파트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위탁관리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상 책임 제한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사고 원인 조사 결과(누수 · 발화 지점, 하자 부위)와 그 부위가 누구의 소유 · 관리 영역인지 확인한다.
  • 집합건물이면 관리단 · 관리주체 · 위탁관리업체 중 책임 주체와 각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리한다.
  • 피보험 시설이 증권에 기재된 시설인지, 피해자가 임차인 · 제3자 중 누구인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이란 무엇인가요?
공작물책임은 건물 · 배관 · 시설 같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남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점유자 · 소유자가 지는 배상책임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이 근거이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
Q.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하자의 뜻. 대법원 2017다227103 은 설치 · 보존상 하자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 · 사용되는 상황에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책임이 생긴다고 봤다. 누구의 관리 영역인가. 같은 판결은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슬래브를 특정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공용 부분으로 보고 소유자 겸 임대인의 유지 · 관리 대상이라고 봤다. 구분소유 건물이나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건물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대법원 2024다291522 는 관리단 해당 여부부터 심리하라고 했다. 원인 불명 화재. 대법원 2013다61602 는 발화 원인이 하자가 아니거나 밝혀지지 않았어도 하자로 화재가 확산됐다면 하자가 공동원인이 된다고 봤고, 2010다71318 은 번진 부분까지 제758조가 적용되되 중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Q.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사고 원인 조사 결과(누수 · 발화 지점, 하자 부위)와 그 부위가 누구의 소유 · 관리 영역인지 확인한다. 3. 집합건물이면 관리단 · 관리주체 · 위탁관리업체 중 책임 주체와 각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리한다. 4. 피보험 시설이 증권에 기재된 시설인지, 피해자가 임차인 · 제3자 중 누구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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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