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후 붙은 데가 공제회 보상직 하나인데 수습은 어디서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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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상으로는 공제회 이름이 목록에 없어요. 시행규칙 제54조 ①의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고, 1차 면제 경력 기관(제53조 ②)도 손해보험회사 · 협회 · 한국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공제조합 · 공제회는 두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없고, 따로 이름이 나오는 건 종전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중앙회 경력(제53조 ④)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제회가 지정 기관인지"는 조문만으로 답이 안 나와요. 공제(각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회원 간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는 보험업법 밖 조직이라 보험업법의 수습 기관 목록과 별개로 움직여요. 입사 전에 정리할 수 있는 순서는 이래요. 먼저 공제회 인사 담당에게 "금융위원회 지정 실무수습 기관인지, 수습 확인 서류를 발급한 적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물어보세요. 확인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보험전문인 등록 담당에 기관 이름으로 문의하는 게 다음이에요. 그래도 해당이 없으면 연수원 실무수습 과정(주말반)을 다니면서 공제회에 근무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력 문제는 수습 면제(제54조 ③, 제1항 기관 2년)든 1차 면제(제53조 ②, 5년)든 기관 목록이 기준이라, 공제회 경력이 들어가는지는 같은 확인이 필요해요. 일의 내용이 신체와 비슷해 보여도 제도상 인정은 기관에서 갈려요. 입사 결정 전에 위 질문 두 개(수습 기관 여부, 경력 인정 여부)를 한 번에 문의해 두는 걸 권해요.
인사팀에 공식으로 물었더니 지정 기관은 아니고 연수원 과정 다니는 직원들이 있대요.
주말반 병행하는 직원이 이미 있다는 건 회사가 그 사정을 아는 곳이라는 뜻이니, 입사 후 근무 조정을 문의할 때 참고가 돼요.
작년이랑 올해랑 바뀐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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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