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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놀이터에서 우리 애가 친구를 밀어서 앞니가 부러졌대요

통원중· 조회 19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친구랑 장난치다 밀었는데 친구가 떨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졌어요. 그 집 엄마가 치과 치료비를 얘기하시는데 영구치라 앞으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대요. 저는 그 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정확히 못 봤어요. 상대 엄마는 화가 많이 나 계시고 반 단체 채팅방에도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 보험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긴 해요. 아이가 한 일도 부모 보험으로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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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팀장눈치

아이가 낸 사고는 부모의 감독의무가 쟁점이에요.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내가 한 일이 잘못이고 책임질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제755조는 그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아이 사고에서는 부모의 감독 책임이 함께 검토돼요. 분조위 판단도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86호는 11세 아이가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공이 음료수병을 맞혀 친구 치아가 부러진 사안에서, 공을 차는 사람에게도 남이 다치지 않게 할 기본 주의의무가 있고 함께 온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그 시간에도 미친다고 봤어요. 다만 주최 측의 주된 감독의무와 피해 아이의 방어 부주의를 고려해 손해액의 일부만 배상책임으로 봤어요. 현장에 있었는지, 누가 주로 감독하던 자리였는지, 피해 아이 쪽 사정은 어땠는지가 판단 재료라는 뜻이에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보험사에 사고 통지를 하고 아들이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가족형의 자녀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상대 부모님께는 치과 진단서와 영수증, 앞으로의 치료 계획서를 받아 보험사에 같이 내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셋째, 금액은 보험사 안내 뒤에 정하세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상 합의 전에 회사 동의가 필요해요. 영구치라 향후 치료가 길어질 수 있어서, 치료 계획서에 시기별 치료 내용을 적어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서류더미속

상대 부모님께는 "보험 처리할게요" 한마디보다 사과를 먼저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치료비 영수증은 원본 대신 사진으로 먼저 받아 보험사에 보내면 진행이 빨라요. 영구치 치료는 성장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에 끝내자고 서두르지 않는 게 서로 편해요.

통원중

오늘 찾아가서 사과드렸어요. 계획서 받아 주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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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