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한다.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가 대표 사례다.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 사고도 보상하고, 이사 · 소유권 변경 시 증권을 바꿔야 하며, 직무 중 · 전동킥보드 · 본인과 동거친족 손해는 면책이고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보상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증권에 없는 미등기 건물 화재를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임차인이 매립배관 동파로 낸 손해는 임대인 관리책임이라 임차인 담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반대로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을 고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한 예가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를 나눠 본다. 계약상 책임 제한이 곧 보험 면책은 아니다. 판단 재료는 증권의 주택 주소,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손해액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