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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일배책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배상 · 누수 배상

주거용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와 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증권에 적힌 주택이 기준이고 직무 중 · 전동장치 · 동거친족 손해는 면책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한다.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가 대표 사례다.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 사고도 보상하고, 이사 · 소유권 변경 시 증권을 바꿔야 하며, 직무 중 · 전동킥보드 · 본인과 동거친족 손해는 면책이고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보상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증권에 없는 미등기 건물 화재를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임차인이 매립배관 동파로 낸 손해는 임대인 관리책임이라 임차인 담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반대로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을 고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한 예가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를 나눠 본다. 계약상 책임 제한이 곧 보험 면책은 아니다. 판단 재료는 증권의 주택 주소,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손해액 자료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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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