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
조문 원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쳤어도 그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책임능력)이 없으면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다. 책임능력이 몇 살부터인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 사안마다 판단한다.
- 2이 경우 감독의무자가 제755조로 책임을 진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제750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부모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보상하는지는 자녀 · 부모 각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판단된다. 운동회 자유시간 사고에서 동행한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남아 있다고 보고 손해의 30%를 보상하라고 한 금감원 결정례가 있다.
- 청구인 —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면책 여부를 피보험자별로 따로 본다 — 자녀의 방화가 자녀에게는 고의 면책이어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라 보험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면책, 감독자 책임(제755조)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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