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치과 치료 실비 — 급여 · 비급여 보상 문언, 임플란트 · 보철 · 교정 제외,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 치아보험과 차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치과병원 · 치과의원은 실손 약관의 의료기관이라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치과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 보상된다. 비급여는 다르다 — 현행 표준약관의 비급여 특약1 · 2는 치과치료(K00~K08)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상해에서만 안면부 골절로 생긴 의료비를 치아 관련 치료를 빼고 보상하며, 치과교정과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턱얼굴 교정술도 따로 뺀다.
핵심 정리
- 급여 치과 진료: 본인부담금이 기본형에서 다른 진료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 비급여(현행 표준약관): 특약1 · 2가 「치과치료(K00~K08)」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둔다
- 상해비급여 단서: 안면부 골절 의료비는 치아 관련 치료를 빼고 보상
- 질병 임플란트 · 보철(비급여): 치과치료 제외에 걸림 — 진료재료 단서가 이를 풀지 않는다
- 교정: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면 제외. 턱얼굴 교정술은 외모개선 목적만 제외
- 사고 치아 손상(S02.5 · S03.2): 급여는 상해급여, 비급여 취급은 결정례 없음
- 서류: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급여 · 비급여 칸), 진단서 코드 · 치아 번호, 사고 경위
- 1 · 2세대는 가입 당시 약관 판의 표로 — 비급여 특약이 분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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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실비, 급여는 기본형으로 간다
실손 표준약관(2026-05-06 개정)에서 「의사」는 의료법상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이고, 「의료기관」에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들어 있다. 기본형(급여)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표에는 치과를 따로 뺀 항목이 없다. 그래서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치과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다른 진료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 입원은 본인부담금의 80%를, 통원은 1만원(종합 · 상급종합 2만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빼고 보상한다.
어떤 치과 진료가 급여인지는 실손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정한다. 이 글은 개별 진료의 급여 여부를 적지 않는다. 실손 청구에서 확인할 것은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에 그 항목이 급여 칸에 찍혔는지 비급여 칸에 찍혔는지다. 비급여로 낸 항목이 사실은 급여 대상이었는지 의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로 확인할 수 있고, 표준약관도 특약 첫머리에 이 제도를 안내한다. 급여로 정정되면 그 금액은 기본형 계산으로 넘어간다.
치과 실비 다툼의 대부분은 비급여에서 생긴다. 기본형은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특약으로 넘기는데(제4조의2), 그 특약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를 따로 빼 두었기 때문이다. 세대 경계는 1세대 2009년 9월 이전,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3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 4세대 2021년 7월 이후, 5세대 2026년 5월 6일부터이고, 재가입 주기가 지나 새 약관으로 넘어간 계약은 그 시점 약관을 따른다.
- 급여 치과 진료: 기본형 — 입원 80%, 통원은 공제 뒤 보상
- 비급여 치과 진료: 비급여 특약의 치과치료 제외 문언으로
- 급여 해당 여부가 의심되면: 진료비 확인제도
급여 치과 진료는 얼마나 돌려받나 — 계산 예시
통원 급여는 「본인부담금 − 공제금액」이고, 공제금액은 치과의원 같은 병 · 의원이면 1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이다(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1만원 자리에 2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계산서의 급여 일부본인부담 항목 본인부담금을 그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이 셋째 항목은 2026-05-06 개정 5세대에서 더해졌다 — 금감원 세대 비교표 기준 4세대 급여 외래 공제는 20%와 1만 · 2만원 중 큰 금액이었다.
숫자를 가정해 따라가 보면, 치과의원 한 번 통원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고 본인부담률이 30%라면 공제 후보는 1만원, 6천원(20%), 9천원(30%)이라 1만원을 빼고 2만원이 보상 대상이 된다. 본인부담금이 8만원이고 본인부담률이 30%라면 후보는 1만원, 1만6천원, 2만4천원이라 2만4천원을 빼고 5만6천원이 된다. 같은 진료라도 4세대 계약이면 셋째 후보가 없어 1만6천원을 뺀다. 실제 공제와 한도는 계약마다 다르고, 입원은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상하는 별도 산식이다.
- 공제(병 · 의원 통원, 5세대): 1만원 · 20% · 본인부담률 × 보장대상의료비 중 큰 금액
- 공제(4세대): 1만원(종합 · 상급종합 2만원)과 20% 중 큰 금액
- 예시 숫자는 산식을 보여 주려고 가정한 것이다
현행 특약 문언 — 「치과치료(K00∼K08)」와 안면부 골절 단서
현행 비급여 특약1(중증)과 특약2(비중증)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첫 호에 치과치료를 둔다. 문언은 종목마다 조금 다르다. 상해비급여는 「치과치료(K00∼K08,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이고, 질병비급여는 단서 없이 「치과치료(K00∼K08)」다. 특약1의 3대비급여 종목에도 같은 상해 쪽 문언이 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를 보는 특약1에도 이 제외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여기에 진료재료 조항이 겹친다. 특약1 · 2는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을 보상하지 않되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적는다. 그리고 공통 제외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의 「치과교정」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교정술」을 둔다.
K00~K08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치아 · 치주 질환 범위다. 충치(K02 치아우식), 치수 · 근단 질환(K04), 잇몸병(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매복치(K01.1), 사고 · 발치 · 치주병으로 인한 치아상실(K08.1)이 이 범위 안 코드다. 질병으로 치과 진료를 받았다면 비급여 부분은 대체로 이 제외 문언과 마주친다.
- 상해비급여: 치과치료(K00∼K08) 제외 — 안면부 골절 의료비는 치아 관련 치료만 빼고 보상
- 질병비급여: 치과치료(K00∼K08) 제외 — 단서 없음
- 진료재료: 의치 등 구입 · 대체 비용 제외 —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면 보상
- 공통: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과교정, 씹기 · 발음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턱얼굴 교정술 제외
임플란트 · 보철 · 틀니 · 교정 — 어느 문언에 걸리나
충치 · 잇몸병 · 치아상실 같은 질병으로 받은 임플란트 · 보철이 비급여로 계산됐다면 질병비급여의 치과치료(K00∼K08) 제외가 먼저 걸린다. 「임플란트는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니 진료재료 단서로 보상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단서는 진료재료 호의 예외일 뿐 같은 표의 치과치료 호를 풀어 주는 문언은 아니다. 두 호가 따로 적혀 있다는 구조부터 확인한다. 반대로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부분은 이 특약 문언과 무관하게 기본형으로 간다.
틀니처럼 떼었다 끼우는 의치의 구입 · 대체 비용은 진료재료 제외 문언에 직접 걸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는 수면무호흡 치료로 입원 중 처방받은 탈부착 구강 장치(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를 입원치료에 필요한 재료가 아니라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로 봤고, 제2016-6호는 보조기 면책을 명칭이 아니라 기능(탈부착 · 고정 · 보조)으로 판단했다. 같은 공통 제외 표가 단순 코골음은 보상하지 않되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한다고 적는 점은 진단명 쪽에서 따로 본다.
교정은 두 문언이 겹친다. 치과교정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면 공통 제외에 걸리고, 질병 코드가 K00~K08이면 치과치료 제외에도 걸린다. 턱얼굴(악안면)교정술은 문언 자체가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만 뺀다. 그래서 턱 수술이 거절됐다면 씹기 · 발음 기능 장애를 보여 주는 진단과 검사 기록이 다툼의 재료가 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4호는 비급여라고 해서 곧 외모개선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고, 제2012-21호도 건강보험 비급여 목록과 약관 면책은 목적이 달라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다고 봤다.
- 질병 임플란트 · 보철(비급여): 치과치료(K00∼K08) 제외 — 진료재료 단서는 치과치료 호를 풀지 않는다
- 틀니 등 탈부착 의치 · 구강 장치: 진료재료 · 보조기 제외(제2016-16호)
- 치과교정: 공통 제외 + 치과치료 제외
- 턱얼굴 교정술: 외모개선 목적만 제외 — 씹기 · 발음 기능 개선 목적이면 이 호 밖
사고로 치아가 다쳤을 때 — 실손에서 갈리는 지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치아가 부러지면 진단서에는 대개 손상 코드가 적힌다. 치아 파절은 S02.5, 치아 탈구는 S03.2, 아래턱뼈 골절은 S02.6이고, 사고로 빠진 채 남은 상태는 K08.1로 적힌다. 급여로 계산된 응급 처치 · 치료의 본인부담금은 상해급여(기본형)로 간다.
비급여 부분은 문언이 갈리는 지점이다. 상해비급여의 제외는 「치과치료(K00∼K08 …)」로 코드 범위를 괄호에 적었는데, 손상 코드(S02.5 · S03.2)로 진단된 치아 치료가 이 제외에 드는지를 직접 판단한 결정례 · 판례는 사이트가 모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 괄호의 코드 범위를 제외의 범위로 읽으면 손상 코드 치료는 제외 밖이 되고, 같은 괄호의 단서가 안면부 골절에서도 치아 관련 치료는 다시 뺀다는 점을 들면 사고성 치아 치료도 제외하려는 문언으로 읽힌다. 이 글은 어느 쪽인지 단정하지 않는다. 약관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제42조).
안면부 골절 단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턱뼈 같은 안면부 골절로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치아 관련 치료를 뺀 나머지가 상해비급여 보상 대상이다. 그래서 같은 사고 진료비라도 골절 치료와 치아 치료를 세부산정내역에서 나눠 두어야 계산이 된다. 진단서에 사고 경위, 손상 부위, 손상 코드와 치아 번호가 적혀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 진단서: 손상 코드(S02.5 · S03.2 · S02.6 등)와 치아 번호, 사고 경위
- 세부산정내역: 골절 치료와 치아 관련 치료를 항목별로 구분
- 급여 부분: 상해급여(기본형)
- 비급여 부분: 상해비급여 치과치료 제외 문언 — 손상 코드 치료의 취급은 결정례 없음
실손 밖의 담보 — 상해보험 · 후유장해 · 배상책임
사고로 치아를 다쳤다면 실손 말고 다른 담보도 같이 본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상해는 신체에 입은 상해이고, 그 신체에서 의수 · 의족 · 의안 · 의치 같은 신체보조장구는 빼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포함한다. 떼었다 끼우는 틀니가 깨진 것은 신체 상해가 아니고, 이식된 것은 신체로 읽히는 구조다.
치아를 잃어 결손이 남으면 후유장해가 검토된다. 장해분류표는 치아 5개 이상 결손 5%, 7개 이상 10%, 14개 이상 20%로 두고, 크라운(금관치료)을 한 치아는 1/2개로 세며 기존 의치(틀니 · 임플란트)의 결손은 상실로 보지 않는다. 치과 시술 중 사고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7호가 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을 우연한 사고로 보아 상해로 인정한 선례가 있다.
내가 남의 치아를 다치게 했다면 배상책임 쪽이다. 제2007-86호는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공이 음료수병을 맞혀 친구의 치아가 부러진 사고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부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손해액의 30%로 정했다. 치아보험의 면책 · 감액기간과 임플란트 개수 한도는 치아보험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다.
1~4세대 — 원문으로 확인되는 범위
1 · 2세대에는 비급여를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어서 치과 비급여도 그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표가 정한 대로 계산된다. 옛 문언은 결정례 인용으로 일부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2호가 인용한 상해입원의료비 약관은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한다고 적었다 — 보철 · 의치를 빼되 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살린 구조다. 제2010-51호가 인용한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은 통원 대상 의료기관에서 치과병원 · 치과의원을 아예 뺐다.
이것들은 결정례에 실린 개별 상품의 문언이고, 3 · 4세대 약관 판에서 치과 비급여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는 이 글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가입 당시 약관 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표를 회사에 요청해 그 문언으로 읽는다. 「작년에는 나왔는데」라는 차이는 대개 계약의 판이 바뀐 데서 온다.
5세대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해 현행 약관으로 넘어가면 치과 비급여는 위에서 본 현행 문언을 따른다. 중증 특약1에도 같은 치과치료 제외가 있으므로 산정특례 질환을 앓고 있어도 치과 비급여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환을 고민한다면 이전 판의 치과 문언과 현행 문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순서다.
치아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 구조만 짧게
실손은 실제로 낸 치료비를 급여 · 비급여 규칙에 따라 돌려주는 상품이고, 치과 비급여는 현행 특약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 치아보험은 상품 약관이 정한 치과치료 · 보철치료 같은 지급사유가 생기면 그 약관이 정한 보험금(임플란트치료보험금 등)을 주는 구조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 2025-06-24 자료가 소개한 치아보험 약관 예시에는 보장개시일(면책기간), 감액기간, 임플란트 · 브릿지의 연간 한도를 발치한 영구치 개수로 세는 방식 같은 실손에 없는 규칙이 나온다.
그래서 같은 임플란트라도 실손에서는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과 치과치료 제외 문언을, 치아보험에서는 발치일 · 발치 원인 · 보장개시일을 본다. 두 계약은 서로 다른 보험이라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실손: 실제 치료비 · 급여는 기본형 · 치과 비급여는 특약에서 제외(현행)
- 치아보험: 상품 약관의 지급사유 · 면책 · 감액기간 · 발치 개수 한도
청구 · 거절 대응 — 순서대로
치과 실비는 서류를 항목별로 나눠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래 순서는 약관 문언에서 나온 것이고, 개별 청구의 지급 여부는 그 계약의 약관과 진료기록을 대조해야 정해진다.
거절 · 감액 통지를 받으면 약관상 회사는 그 사유를 안내해야 하고 보험수익자는 구체적인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제8조 ⑩).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되면 함께 정한 제3자(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의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제8조 ⑦).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기록 · 유지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제39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제41조).
회사 쪽에서 먼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약관은 회사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하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정한다(제8조 ⑨). 치과 비급여가 사실은 급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기본형 계산으로 넘어가므로, 이 확인은 청구인에게도 손해가 아닐 수 있다.
- 진료비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에서 급여 · 비급여 칸을 나눈다 — 급여 본인부담금은 기본형
- 진단서의 질병 · 손상 코드와 치아 번호, 진단명 확인(K00~K08인지, S02.5 · S03.2 같은 손상 코드인지)
- 사고라면 사고 경위 · 응급 진료 기록, 안면부 골절 치료와 치아 치료의 항목 구분
- 교정 · 턱 수술이라면 씹기 · 발음 기능 장애를 보여 주는 진단과 검사 기록
- 비급여가 급여 대상이었는지 의심되면 진료비 확인제도
- 거절 사유가 치과치료 제외 · 진료재료 제외 · 외모개선 제외 가운데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주 묻는 질문
- Q. 임플란트도 실비가 되나요?
- 계산서의 칸이 먼저입니다. 급여로 찍힌 부분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 계산됩니다. 비급여로 찍힌 임플란트는 현행 표준약관(2026-05-06) 특약1 · 2의 「치과치료(K00∼K08)」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걸립니다. 진료재료 조항의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면 보상」 단서는 진료재료 호의 예외라 치과치료 호를 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이전 세대는 그 약관 판의 표를 봅니다.
- Q. 충치 치료 · 신경 치료는 실비가 되나요?
- 치과병원 · 치과의원은 실손 약관의 의료기관이라,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 다른 진료와 같은 산식으로 보상됩니다. 비급여로 찍힌 재료 · 처치는 질병비급여의 치과치료(K00∼K08) 제외에 걸립니다. 어떤 항목이 급여인지는 건강보험이 정하므로 세부산정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Q. 넘어져서 앞니가 부러졌어요. 실비가 되나요?
- 급여 부분은 상해급여(기본형)로 계산됩니다. 비급여 부분은 상해비급여의 「치과치료(K00∼K08, 안면부 골절 의료비는 치아 관련 치료를 빼고 보상)」 문언과 마주칩니다. 치아 파절(S02.5) 같은 손상 코드 치료가 이 제외에 드는지를 직접 판단한 결정례는 찾지 못했고, 문언은 두 가지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상해보험 · 후유장해(치아 5개 이상 결손 5% 등) 담보도 따로 확인합니다.
- Q. 치아 교정 비용은 실비가 되나요?
- 현행 특약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의 치과교정을 공통 제외로 두고, 질병 코드가 K00~K08이면 치과치료 제외에도 걸립니다. 교정이 기능 개선 목적이라는 점은 진단과 검사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하는 쟁점입니다.
- Q. 양악 · 턱 수술도 안 되나요?
- 현행 특약의 공통 제외는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교정술」입니다. 기능 개선 목적이면 이 호의 밖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4호는 비급여라고 곧 외모개선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으므로, 씹기 · 발음 기능 장애를 보여 주는 진단과 검사 기록이 재료가 됩니다.
- Q. 사랑니 발치는 실비가 되나요?
- 매복치(K01.1)는 K00~K08 범위 안의 코드라 비급여 부분은 치과치료 제외 문언에 걸립니다. 급여로 계산된 발치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으로 갑니다. 발치 중 신경이 다친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7호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로 보아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 Q. 틀니 · 마우스피스 같은 장치 값은요?
- 현행 특약은 의치 등 진료재료의 구입 · 대체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만 예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는 입원 중 처방받은 탈부착 구강 장치 구입비를 보조기로 보아 보상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Q. 옛날 실비(1 · 2세대)는 치과가 되나요?
- 1 · 2세대는 비급여 특약이 분리되지 않아 그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표가 기준입니다. 결정례에 인용된 2009년 무렵 상해입원의료비 약관은 치과 의치 · 보철 비용을 빼되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 비용은 보상한다고 적었고,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에는 치과병원 · 치과의원을 통원 대상에서 뺀 판도 있었습니다. 내 계약의 판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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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거절 통지는 사유가 넷 중 하나다 — 그 세대 · 특약에 보장이 없거나, 약관이 열거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거나, 치료 목적 ·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 계산(감면 · 환급 · 비례보상)이 다르거나. 사유마다 볼 약관 문언과 낼 자료가 달라서, 사유서의 문구를 먼저 나누는 것이 대응의 절반이다.
비급여 주사 · 영양제 실비 — 주사제 보상 요건 문언, 1~5세대 한도, 영양제 · 비타민 · 면역주사 분쟁, 거절 대응
주사 실비는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 가입 세대, 특약 문언 순서로 갈린다.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산정특례 질환 치료일 때만 특약1에서 연 250만원 · 50회까지 보상하며, 영양제는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같은 네 경로로만 치료 목적이 인정된다.
하지정맥류 실비 · 비중격만곡 실비 — 미용 · 성형 면책 문언, 치료 목적 판단 자료, 여유증 · 유방재건 · 안검하수 · 코골이 사례
실비의 미용 · 성형 면책은 "비급여냐"가 아니라 "외모개선 목적이냐"를 묻는다 — 약관 문언부터 하지정맥류는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만, 쌍꺼풀 · 코 · 유방 수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만 뺀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 비중격만곡 · 여성형 유방증처럼 치료와 미용이 겹쳐 보이는 수술은 진단명, 수술 전 객관적 검사, 증상 기록이 결론을 가른다.
실비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자기부담금(4세대 · 5세대) · 청구 기한 3년 · 실손24 · 중복 가입
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 기본이고, 사고증명서의 핵심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다(실손 표준약관 제7조). 얼마가 나오는지는 세대별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갈리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탈모 실비 · 보험 — 노화 탈모 면책 문언, 원형탈모(L63) · 가입 시기별 차이, 질병수술비, 머리 흉터 모발결손 후유장해
실손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탈모는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치료한 "비급여" 의료비다. 탈모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원인 · 급여 여부 · 담보 종류 · 가입 시기에 따라 갈린다.
치아보험 청구 — 면책기간 · 감액기간 계산 · 임플란트 · 브릿지 한도 · 발치 · 청구 서류 · 실손과 차이
치아보험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보장을 정해 상품마다 다르다.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예시는 계약일부터 91일째에 보장이 시작되고, 그 뒤 계약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생긴 지급사유는 50%만 주며, 임플란트 · 브릿지 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니라 발치한 영구치 개수와 발치일로 센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