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로 나왔다고 하니 고객이 실망하시는데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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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그 약관에 한시장해 관련 문구가 어떻게 돼 있나요? 기간 요건이 있는지, 있으면 진단서의 한시 기간이 그 요건에 걸리는지요.
일정 기간 이상이면 일부를 본다는 식으로 돼 있고 진단서 기간은 그 언저리예요.
저도 오늘 고객한테 이 질문 받았는데 ㅠ
그럼 설명의 출발점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약관이 한시장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고객께 드릴 설명은 세 단계예요. 첫째, 한시와 영구의 차이는 좋아질 가능성을 의사가 봤다는 뜻이지 장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둘째, 약관에 한시장해를 다루는 문구가 있고 기간 요건이 있으니 진단서의 기간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는 것. 셋째, 한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태가 남아 있으면 그때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실망이 "기다림"으로 바뀝니다. 조심하실 건 "그 언저리"라는 부분이에요. 진단서의 한시 기간이 요건 경계에 있으면 보험사가 그 기간의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왜 그 기간으로 봤는지 소견에 근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보강을 요청하세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결과를 단정해 드릴 순 없지만, 한시라는 말에 고객이 포기하시게 두면 안 됩니다.
실망을 기다림으로 바꾼다. 세 단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시라고 하면 다들 끝난 줄 아시더라고요 설명이 정말 중요하죠
한시 기간 종료 시점을 달력에 적어두고 고객께도 알려드리세요. 그때 연락이 없으면 재평가 기회를 놓치는 분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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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골절진단비 약관 비교
후유장해는 같은 장해분류표를 쓰지만 "몇 %부터 주는가"가 담보마다 다르다. 공개 약관 8개를 나란히 놓으면 상해 후유장해가 3%부터인 상품, 20%부터인 상품, 80% 이상 정액만 기본인 상품이 섞여 있었고, 생보 한 상품은 장해 보험금 없이 50% 이상 납입면제에만 장해분류표를 썼다. 골절진단비는 골절을 문장이 아니라 분류표 코드로 정하고, 치아파절(S02.5)을 넣은 형과 뺀 형, 치아파절만 따로 주는 담보로 갈렸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에서 확인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