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만 일한 간호사 출신이라 수습 면제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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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면제 쪽은 기관 목록이 기준이라 병원 경력은 해당이 없어요. 시행규칙 제54조 ③은 같은 조 ①의 기관(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한 사람을 면제해요. 의료기관 임상 경력은 업무 내용이 신체 분야와 가깝더라도 기관 목록 밖이에요. 같이 공부하신 분은 손해보험회사라는 목록 안 기관의 경력이라 갈린 것 같아요. 경로는 원하시는 지급심사 쪽에서 찾는 게 자연스러워요. 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까지 수습 기관에 들어가니,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심사 직무나 그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법인(감독규정상 지정 기관)에 입사해 회사 안에서 수습하는 길이 있어요. 채용공고를 보면 간호사 같은 의료 자격을 우대 사항으로 함께 적는 경우가 있고요. 회사 밖에서는 연수원 실무수습 과정(주말반)이 있어요. 지급심사(보험금 청구 서류와 의료 기록을 약관과 대조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검토하는 업무)는 임상 경험이 바로 쓰이는 자리예요. 장해 평가, 진단확정 요건, 수술 정의처럼 의학 판단이 약관 문언으로 들어오는 대목에서 차이가 나요.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하반기 지급심사 · 서면심사 공고에서 의료 자격 우대 문구가 있는 곳 추리기 → 면접에서 실무수습 운영 여부 확인 → 입사가 늦어지면 연수원 과정 개강 달과 비교해 수습 시작 경로 정하기. 수습은 시행세칙 기준 2차 합격 뒤 매월 초일에 시작해요.
생보사도 신체 수습 기관이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지원 범위가 넓어졌네요.
지급심사는 의학 판단이 약관으로 들어오는 업무라 의료 자격을 우대 사항으로 적은 공고도 있어요. 면접에서 임상 경험이 어떤 업무와 닿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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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