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로 설명했다. 금감원이 옮긴 약관 예시는 간병서비스의 뜻에서 의료법 제4조의2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빼고,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실제 사례에서도 통합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인 사용일당을 청구했다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부지급됐다.
금감원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가 급여 항목이어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서비스 이용을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했다면 그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간병비 기준도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