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장해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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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고 찍는 게 맞고, 같은 흉터를 세 가지로 남기세요. 자와 함께 근접, 부위가 어딘지 알 수 있는 중간 거리, 그리고 날짜가 확인되는 방식(촬영 정보 남기기). 조명은 그림자 안 지게 정면에서. 그리고 사진만 믿지 마시고 진단서에 길이·부위가 글자로 적히게 요청하세요. 다툼은 사진이 아니라 "진단서에 안 적혀 있어서" 생깁니다.
진단서에 글자로 적히게 요청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사진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날짜 확인되는 방식이라는 게 신문이나 폰 화면 같이 찍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사진 메타데이터도 남기려고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에요. 카톡으로 옮기면 정보가 날아가더라고요.
사진 규격보다 먼저 볼 것은 장해분류표의 외모 항목입니다. 약관은 외모를 얼굴과 머리, 목으로 정하고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퍼센트,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퍼센트로 둡니다. 추상장해는 반흔성형술이나 레이저치료를 포함한 성형수술을 시행한 뒤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측정 규칙도 표에 있습니다. 다발성 반흔은 얼굴, 머리, 목 각 판정부위 안에서 길이나 면적을 합산하되 길이 5밀리미터 미만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흉터가 얼굴과 머리 또는 목에 걸쳐 있으면 머리나 목 부분의 1/2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손바닥 크기는 나이별로 간주 면적이 정해져 있어 실제 손을 재지 않습니다. 판본 확인이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옛 약관이 두부와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던 시기에 목의 추상을 보상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와 함께 근접, 부위를 알 수 있는 중간 거리, 촬영 정보가 남는 원본 파일로 남기시고, 진단서에는 부위와 길이, 폭을 글자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다툼은 대개 사진이 아니라 기재 누락에서 생깁니다. 사진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기재된 수치가 남아야 합니다. 촬영 조건은 그림자가 지지 않게 정면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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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흉터 후유장해 · 추상장해
장해분류표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는 "외모"인 얼굴 · 머리 · 목에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포함)을 해도 영구히 남는 흉터 · 변색 · 모발결손 · 함몰만 평가하고, 얼굴은 길이 5cm 이상 흉터 · 손바닥 1/4 이상(약간 5%), 길이 10cm 이상 · 손바닥 1/2 이상(뚜렷한 15%)으로 가른다. 팔 · 다리 · 몸통 흉터는 이 표에 항목이 없고, 여러 흉터는 판정부위 안에서 5mm 이상인 것만 합산한다.
대법원 판례
자동차 상해보험 여럿 가입 · 과거 청력장해 숨김 — 해지 사유를 나중에 바꿔 댈 수 없어 두 곳 해지 무효,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 기각(대법원)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