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자동차 상해보험 여럿 가입 · 과거 청력장해 숨김 — 해지 사유를 나중에 바꿔 댈 수 없어 두 곳 해지 무효,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 기각(대법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2004. 12. 10
한 줄 결론상고 기각(심리불속행) — 원심(부산고등법원 2004. 8. 26.) 확정. 한 곳만 해지 적법, 두 곳은 의료비 등 일부 지급 · 후유장해보험금은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사는 해지 통지서에 적은 사유와 다른 사유로 나중에 해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 — 다른 사유를 대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따로 해지해야 한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실손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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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상해보험에 든 운전자가 교통사고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들이 고지의무 · 계약 전후 알릴의무 위반을 들어 해지했는데, 해지 통지에 적은 사유를 1개월이 지난 뒤 다른 사유(기왕증 미고지)로 바꿔 댈 수 있는지, 해지가 유효한 계약과 아닌 계약에서 보험금이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40대 운전자는 자동차를 몰다 사고로 다치면 보상하는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회사 세 곳과 4건 맺었고, 그 밖에도 비슷한 보험 5건이 더 있었다. 청약서의 과거 병력 · 현재 장해 질문에는 모두 "없음"이라 적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칸은 비워 뒀다.
- 2그는 그 전에 교통사고 두 번 · 폭행 · 계단 낙상으로 다쳤고, 양쪽 귀 청력 손실로 노동능력상실 진단을 받았으며 산재보험급여도 받은 적이 있었다.
- 32001년 7월 승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후진하던 화물차에 받혀 경 · 요추 염좌 등을 입고 네 병원에서 120일 입원했다. 그 화물차의 자동차보험사는 그가 든 상해보험사 중 한 곳이기도 했다.
- 4보험사들은 손해사정회사에서 2001. 11. 30.경 중간보고서를 받은 뒤, 한 곳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12. 18.), 다른 곳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12. 17.)을 사유로 해지를 통지했다. 셋째 곳은 따로 통지하지 않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장(2002. 2. 8. 송달)으로 해지를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첫째 보험사: 기왕증 미고지 해지는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 소장으로 한 것이라 부적법하다. 앞서 계약 후 알릴의무로 한 해지를 기왕증 사유로 돌려쓰자는 주장은 상대방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단기 제척기간을 둔 취지에도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계약 후 다른 보험 미통지도 운전자가 그 의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명이 없어 해지 사유가 되지 않았다.
- 2둘째 보험사: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기왕증 · 장해는 중요한 사항이고, 산재급여까지 받고도 "없음"이라 적은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다. 중간보고서로 안 뒤 1개월 안에 해지해 적법하고, 고지의무는 상법이 이미 정한 의무라 따로 설명할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 3셋째 보험사: 소장 송달이 1개월을 넘겨 해지가 부적법하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송달이 늦었다는 주장은 보험사가 실제와 다른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나 배척됐다. 반소장은 보험금 청구서류가 아니어서 청구권 상실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 취소도 인정되지 않았다.
- 4보험금 범위: 청력장해 · 경추 디스크는 기왕증 탓이고 이 사고 상해는 1년 한시 염좌, 기왕증 기여도 50%로 봤다. 후유장해보험금(2,000만 원 · 3,000만 원 청구)은 기각하고 의료비 · 임시생활비 · 입원위로금만 1,946,186원과 4,193,708원을 인정했다. 화물차 자동차보험사에는 일실수입 · 치료비 · 위자료로 5,155,672원 배상을 명했다.
결론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 원심(부산고등법원 2004. 8. 26.) 확정. 한 곳만 해지 적법, 두 곳은 의료비 등 일부 지급 · 후유장해보험금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해지 통지서를 받으면 적힌 사유와 날짜를 먼저 볼 것 — 이 판결은 통지서에 없는 사유로 뒤늦게 해지를 정당화하는 것을 막았다.
- 다른 보험 중복 가입은 계약 후 알릴의무 문제였지만, 계약자가 그 의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해 해지 사유가 되지 않았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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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고지의무 위반이 둘 이상일 때 — 해지 통지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1개월 제척기간은 사실마다 따로(간경화로 해지한 뒤 당뇨로 돌려쓰기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해결기준(두 가지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할 경우)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고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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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