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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독감 백신 뒤 길랑-바레 증후군 —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어도 그 전 진료비는 따로 줘야(대법원 확정)

열손사· 조회 0
예방접종 피해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진료비를 더 주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법률신문 10월 23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사건번호(2024두49339)는 기사에 나오지만 판결문 원문과는 아직 대조하지 못했고, 상고기각의 형식이나 원심 법원 이름도 기사에 없습니다. 사건 경과 2014년 10월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11일 뒤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져 입원했고,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등으로 약 3억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본인은 2014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쓴 진료비 가운데 보상받지 못한 약 1억 3,60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진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시행령 규정을 들어 거부했고, 본인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 본인이 숨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심급별 결론 1심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률은 예방접종으로 생긴 질병의 진료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이를 막은 것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봤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질병관리청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특별1부가 2026년 10월 1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단 요지 기사가 전한 대법원 판단은 이렇게 나뉩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뒤 장애 상태를 유지 · 관리하려고 쓴 치료비는 추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보상금을 받기 전에 이미 쓴 진료비는 지급 대상입니다. 일시보상금을 받은 뒤라도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나빠져 치료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는 같은 손해를 두 번 메우는 관계로 일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의 진료비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정리됐으니, 이미 일시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라면 그 전 기간 진료비가 빠짐없이 보상됐는지 내역을 대조해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둘째, 보상금 수령 뒤의 치료비는 "유지 · 관리"인지 "재발 · 악화"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병원비라도 진료기록에 상태 변화(악화 소견, 새 증상, 재입원 사유)가 남아 있는지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이 사건은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이라는 공적 보상 절차입니다. 민간 상해 · 질병보험의 보험금은 각 약관의 보장 내용과 지급 사유에 따로 따라 판단되므로, 국가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막히거나 저절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접종과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보상 결정 내용, 진료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법률신문 2026. 10. 23. 「독감 백신 부작용 보상금 더해 치료비도 줘야」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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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