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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도장 작업 중 벤젠 노출 뒤 골수이형성증후군 — 대법원, 시행령 인정기준은 예시라며 공단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2014. 06. 12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요양불승인 취소(원고 승)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시행령의 노출 수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혈액 질환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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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방기구 업체에서 페인트 도장 등을 하며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시행령 별표 3의 벤젠 노출 기준(농도 ·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없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3년 주방기구 제조업체에 입사해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을 때까지 페인트 도장 업무 등을 하며 벤젠에 노출됐다.
  • 2공단은 요양을 불승인했지만 1심과 원심은 모두 근로자 승소로 판단했고, 공단이 상고했다.
  • 3당시 시행령 별표 3은 벤젠 1ppm 이상에 10년 이상 노출 등 일정 노출량을 갖춘 근로자에게 조혈기관 질환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법이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유해 · 위험 요인을 다루거나 그에 노출돼 생긴 병을 들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맡긴 구조를 살폈다.
  • 2그 규정의 내용 · 형식 · 취지에 비춰 시행령 별표 3은 해당 경우를 예로 든 것이지, 거기서 정하지 않은 업무 관련 질병을 모두 빼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다.
  • 3원심은 근로자가 이 병과 관련 있을 만큼 벤젠에 노출됐다고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인정기준이나 인과관계 법리를 잘못 본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요양불승인 취소(원고 승)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예시 규정이라 그 기준을 넘지 못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 1심과 원심도 근로자 승소였다.
  • 시행령 별표 3은 그 뒤 개정돼 조문 위치가 바뀌었고, 노출 기준도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 제3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제15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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