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광원 21년 근무 뒤 레이노증후군 요양 — 대법원, 진단기준 부합 여부 심리 없이 상병 인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2018. 12.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요양불승인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불리)
실무 포인트손끝 저림 · 냉감 같은 증상이 있어도, 공단이 요구하는 검사에서 대표 증상이 나오지 않으면 진단기준 부합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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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21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 진동 공구를 다뤘다는 전직 광원이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는데, 냉각부하검사에서 창백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병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1년 1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일했다.
- 22016년 3월 대학병원에서 양손의 괴저 없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진동 작업 때문이라며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상병이 인정되지 않고 진동 작업을 그만둔 지 오래돼 인과관계도 없다며 불승인했다. 1심은 근로자가 졌지만 원심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X선 · 레이노 스캔 · 자가면역질환 감별 검사 뒤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했다.
- 21심 감정의는 냉각부하검사에서 창백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겨울철 손가락 색 변화 · 감각 둔화는 진동 공구 사용 탓으로 보이지만 공단의 요양 기준에 이르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라고 했다.
- 3창백증이 없을 때 남은 증상만으로 레이노증후군 진단이 가능한지는 감정 결과로도 분명하지 않았다.
- 4대법원은 검사 방법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 통용되는 진단기준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따라 진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요양불승인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불리)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전제가 되는 질병의 존재는 감정 등으로 확인된 증상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맞아야 인정된다는 기준을 세웠다.
- 진동 노출 부위의 레이노 현상은 당시 시행령 별표 3에 업무상 질병으로 올라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제5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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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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