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안녕하세요.
대물기다리는펭귄41· 조회 2
안녕하세요. 학생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바뀐 8주룰로 인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이는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랑 부딪혀서 다리 부상을 (염좌) 당했습니다. 보호대를 하고 걷기 힘들어서 부모인 제가 아이 케어를 한다고 휴가까지 내면서 병원데리고 다니고 픽업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 법으로 인해서 위자료 15만원 교통비 8000원이라고 하네요. 학교도 멀어서 등하교해주고 병원까지 학원까지 교통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정해져 있고, 아이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그 부모의 휴업손해는 상관 없는건가요?? 그러면 미성년자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툭~치고 지나가도 보험처리해 하고 끝나는건가요??
이..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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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