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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동차 —농업인 휴업손해

구상권맞은고양이· 조회 3
안녕하세요! 54년11월생 여성이 차대차 사고가 났고 과실 30%로 됐는데요. 전업 주부의 휴업 손해가 나이 때문에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알아보다가 농지원보와 농업 경영체가 있고 336평이라 약관의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휴업손해(4일 입원) 요청 했는데요. 농작물의 판매수입 근거가 없어서 인정 안된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나이도 70세가 넘어서 수입인정이 되어야 휴업 손해가 인정 된다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약관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던데.. 안된다는 객관적 기준 적용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보험사 보상과 말대로 그냥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치료비8천원 이거만 받을 수있나요? 없던 두통과 고혈압이 생기셨는데 농사일과 손주를 2명 보시는 일로 병원 가는게 빠듯하다고 안 가시려고 해요>< ** 26년 9월 16일 교차로 사고입니다.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12급 위자료 15만원만 통원치료비만 받을 수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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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초열

아쉽지만 휴업손해는 보험사 말이 약관상 맞습니다. 약관상 취업가능연한은 65세이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 농업인은 70세입니다. 이 나이를 넘으면 실제 수입감소를 서류로 증명해야만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어머님은 사고 당시 만 71세라서, 농산물 판매 증빙(수매·공판장 정산서, 판매 입금내역)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다만 15만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입원·통원 일수만큼 1일 8천원씩 나오는 기타손해배상금과 치료비, 향후치료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통 치료를 지금이라도 꾸준히 받으시는 겁니다. 기록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실제 농어촌 업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입증해서 인정 받기도 합니다.

구상권맞은고양이

추가 질문 드리면 향후치료비의 불가는 제일 처음 답변이였어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 말고 청구 할게 있나 봤었던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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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