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 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핵심 정리
- 부상 위자료(상해급수별): 1급 200만원 · 2급 176만원 · 3급 152만원 · 4급 128만원 · 5급 75만원
- 6급 50만원 · 7급 40만원 · 8급 30만원 · 9급 25만원 · 10~11급 20만원 · 12~14급 15만원
- 휴업손해: 서류로 증명된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
- 무직자 · 학생 · 유아 · 연금생활자는 약관상 휴업손해 없음
- 간병비: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 한도,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
- 후유장애 위자료(상실률 50% 이상): 4,500만원(65세 이상 4,000만원) × 상실률 × 85%
- 사망: 장례비 500만원 · 위자료 8,000만원(65세 이상 5,000만원)
-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 · 휴업손해도 깎인다. 소송이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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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지급기준은 어디에 있나 — 별표 1과 자배법 시행령 한도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배상 금액의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이다. 피해 결과에 따라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세 묶음으로 나뉘고, 묶음마다 위자료 · 휴업손해(사망 · 후유장애는 상실수익액) · 간병비 같은 항목을 산식이나 정액으로 정한다. 모든 항목은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여기에 법정 한도가 하나 더 붙는다. 부상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한도, 후유장애는 [별표 2]의 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별표 1]의 부상 한도는 1급 3천만원,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 4급 1천만원, 5급 900만원, 6급 700만원, 7급 500만원, 8급 300만원, 9급 240만원, 10급 200만원, 11급 160만원,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다(2021-01-05 개정 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상 책임보험금을 이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하되,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 · 부상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부상 뒤 후유장애가 생기면 두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게 한다.
대인배상Ⅱ는 증권에 적힌 가입금액이 한도이고,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제10조 제1항 · 제4항 제1호).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이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제10조 제2항). 그래서 별표 1의 숫자는 "합의로 끝날 때 보험회사가 쓰는 기준"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같은 별표 이름 아래 있지만,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겨져 있다(제20조).
- 사망 —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부상 — 적극손해(구조수색비 · 치료관계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그 밖의 손해배상금(식대 · 통원비)
- 후유장애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
- 대인배상Ⅰ 한도 — 부상: 시행령 [별표 1] 급별 / 후유장애: [별표 2] 급별
- 대인배상Ⅱ — 가입금액 한도, 대인배상Ⅰ 지급분 공제
부상 위자료 — 상해급수별 정액표
부상 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고, 금액은 책임보험 상해구분(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급수)에 따라 급별로 정해진다. 별표 1의 표(단위 만원)는 1급 200, 2급 176, 3급 152, 4급 128, 5급 75, 6급 50, 7급 40, 8급 30, 9급 25, 10급 20, 11급 20, 12급 15, 13급 15, 14급 15다. 치료 기간이나 입원 일수는 이 표에 들어가지 않는다 — 같은 급수면 같은 금액이다.
그래서 급수가 곧 위자료다. 급수는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내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뇌진탕과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은 11급, 척추 염좌와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12급, 팔다리의 단순 타박은 14급,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과 추간판 탈출증은 9급이다. 세부지침도 급수를 움직인다 —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은 소아로 보고 소아 골절은 성인의 같은 부위보다 1급 낮게 적용하며(성장판 손상 ·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같음),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한 등급 올릴 수 있고, 두피 타박상 · 찢김상처는 14급,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부상 위자료에는 단서가 하나 있다. 과실상계 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넘으면 부상보험금 한도 안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한다(별표 1 부상 2. 다). 또 후유장애 위자료를 줄 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한다(후유장애 1. 다).
급수는 위자료 말고도 여러 숫자를 함께 정한다 —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 간병비 대상(1~5급)과 인정일수, 향후치료비 대상(1~11급),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관계비 규칙. 산정서를 받으면 적용 급수와 그 근거가 된 진단명을 먼저 확인한다.
- 1급 200만원 · 2급 176만원 · 3급 152만원 · 4급 128만원
- 5급 75만원 · 6급 50만원 · 7급 40만원 · 8급 30만원
- 9급 25만원 · 10급 20만원 · 11급 20만원
- 12급 · 13급 · 14급 각 15만원
휴업손해 —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음을 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준다. 금액은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고 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이다. "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증명한 경우다.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사고 당시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넘었으면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되,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인정한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가 기준이고, 법령 · 단체협약 등 별도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농업인 · 어업인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다.
수입감소액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잡는다. 유직자는 사망한 경우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 매월 받지 않는 상여금 등은 과거 1년 / 사업소득자는 세법상 증빙 수입에서 경비 · 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 85/100 한도 등을 곱한 금액 / 증명이 곤란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감소액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감소액이다.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한다 —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 등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무직자와 유아 · 연소자 · 학생 ·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더해 둘로 나눈 값이고, 월 임금은 25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금감원도 반복 민원 안내(2024-06-23)에서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휴업손해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유직자 — 현실소득액 기준(실제 감소액이 적으면 실제 감소액) × 휴업일수 × 85%
- 가사종사자(2인 이상 세대 · 서류 증명) — 일용근로자 임금 × 휴업일수 × 85%
- 무직자 · 학생 · 유아 · 연금생활자 · 금리 · 임대료 생활자 — 수입 감소 없음
- 취업가능연한(65세, 정년 · 농어업인 70세) 초과 — 원칙적으로 휴업일수 없음, 서류로 증명하면 인정
간병비 — 1~5급, 급수별 인정일수,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
간병비의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다. 인정 대상은 둘이다. 하나는 책임보험 상해구분 1~5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낸 경우, 다른 하나는 같은 사고로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녀 중 증빙자료를 낸 경우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진단서 · 진료기록 · 입원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다.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기간에 관계없이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간은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되 한도가 있다. 1~5급 피해자는 상해등급별 인정일수 —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 를 한도로 하고, 7세 미만 자녀는 최대 60일 한도다. 간병 인원은 1일 1인 이내이고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두 사유가 한 사람에게 겹치면 둘 중 많은 금액을 준다.
6급 이하 부상에는 간병비 항목이 없다. 치료가 끝난 뒤의 상시 개호는 후유장애의 가정간호비(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식물인간상태 ·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따로 본다. 약관의 간병비는 "입원 중, 급수별 일수 한도"라는 틀이어서, 법원 소송에서 다투는 개호비(필요 기간 전체, 인원 수)와 구조가 다르다 — 아래 "법원 기준과 다른 점"에서 판례로 비교한다.
- 1~2급 — 실제 입원기간, 60일 한도
- 3~4급 — 실제 입원기간, 30일 한도
- 5급 — 실제 입원기간, 15일 한도
- 같은 사고로 부모가 사망 ·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 최대 60일
- 1일 1인 이내 · 1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 겹치면 많은 쪽
식대 · 통원비 · 입원료 · 치아보철 — 치료관계비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두 가지 정액이다. 입원하면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을 주되, 병원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통원하면 실제로 통원한 일수에 대해 1일 8,000원이다.
치료관계비 중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이 원칙이다.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해 입원했으면 그 병실 입원료를 주고,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했으면 7일 범위에서 그 병실료를 주며 7일을 넘는 기간은 차액을 주지 않는다.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했으면 차액을 주지 않는다. 관련 법규가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는 치료관계비에 포함된다.
치아보철비는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드는 비용이고, 원래 있던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돼 쓸 수 없게 되면 원상회복 비용이다. 외국에서 치료받으면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 상당액이 기준이지만,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외국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그 타당한 비용이다. 향후치료비는 1~11급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고, 12~14급의 치료관계비는 4주 · 진단서 소견 기간 · 8주 검토의 별도 규칙을 따른다.
후유장애 · 사망의 위자료와 가정간호비 — 금액과 산식
후유장애 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둘로 나뉜다. 상실률 50% 이상이면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이고, 기준액은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0,000원, 65세 이상 40,000,000원이다. 피해자가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기준액이 65세 미만 80,000,000원, 65세 이상 50,000,000원으로 바뀐다. 후유장애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최초 판정 시점의 나이로 계산한다. 산식만 보이기 위해 가정하면, 판정 당시 40세 · 상실률 60% · 가정간호비 대상 아님이면 45,000,000원 × 0.6 × 0.85다.
상실률 50% 미만은 구간별 정액이다 —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 35% 이상 45% 미만 240만원, 27% 이상 35% 미만 200만원, 20% 이상 27% 미만 160만원, 14% 이상 20% 미만 120만원, 9% 이상 14% 미만 100만원, 5% 이상 9% 미만 80만원, 0 초과 5% 미만 50만원. 49%와 50%의 차이가 금액 구조 자체를 바꾸므로, 상실률 판정(맥브라이드식, 실제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이 위자료에도 직결된다.
가정간호비는 치료가 끝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식물인간상태(스스로 이동 · 식사 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등 여섯 항목 모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일상생활 동작 · 자력이동 불가, 상시 개호 필요 세 항목 모두)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다.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고,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생존기간에 한한 매월 정기금으로 받는다.
사망은 장례비 5,000,000원과 위자료다. 사망자 본인과 유족의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0,000원, 65세 이상 50,000,000원이고, 청구권자의 범위와 청구권자별 지급기준은 민법의 상속규정을 따른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생활비율 1/3)를 뺀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의 호프만 계수를 곱한다(총합 240 한도).
- 후유장애 50% 이상 — 45,000,000원(65세 이상 40,000,000원) × 상실률 × 85%
- 가정간호비 대상 — 80,000,000원(65세 이상 50,000,000원) × 상실률 × 85%
- 후유장애 50% 미만 — 구간별 50만원 ~ 400만원
- 사망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80,000,000원(65세 이상 50,000,000원)
- 나이 기준 — 후유장애는 판정 당시(다툼 시 최초 판정), 사망은 사망 당시
과실 · 기왕증 · 동승이 있으면 — 별표 3과 받쳐 주는 선
별표 1로 계산한 금액은 별표 3을 거친다. 대인배상Ⅰ · Ⅱ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과실상계), 사고로 다른 이익을 받았으면 상계하며(손익상계), 동승자는 별표 4의 유형별 비율로 감액하고,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한다. 기왕증 비율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고,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
과실상계에는 받쳐 주는 선이 있다.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보상한다.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대인배상Ⅱ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뒤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만큼(대인배상Ⅰ 지급 가능액 공제)을 보상한다. 받쳐 주는 대상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라는 점을 눈여겨본다 — 위자료 · 휴업손해는 이 선에 들어 있지 않다.
차량운전자(이륜자동차 제외,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사람 포함)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그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승자 감액비율은 동승자의 강요 · 무단 동승 100%, 음주 · 무면허(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 · 마약 · 약물운전이나 사고 시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30%, 상호 의논 합의 20%, 운전자의 권유 10%, 운전자의 강요 0%이고, 동승 과정에 동승자 과실이 있으면 10~20%를 더한다.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 오후 6~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오가며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원 기준과 다른 점 — 판례로 보는 위자료 · 휴업 · 개호
위자료는 법원이 정한다. 대법원 2004다66001 은 불법행위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한다고 봤고, 2007다77149 는 항공기 사고의 위자료를 정하면서 실무의 자동차 사고 위자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약관의 급별 정액 · 나이별 정액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청구권자도 다르다 — 약관은 부상 · 후유장애 위자료의 청구권자를 피해자 본인으로 두지만, 2004다4942 는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고, 신체상해 피해자의 처와 자녀도 약관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휴업 · 일실수입 계산도 갈린다. 약관 휴업손해는 수입감소액의 85%이지만, 소송에서는 입원기간 일실수입을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계산한 원심을 두고 대법원 2004다47734 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라고 한 사례처럼 일실수입의 틀로 다퉈진다. 일용근로자 임금의 가동일수는 반대 방향이다 — 약관은 월 25일로 산출하지만, 2020다271650 · 2020다277566 은 근로시간 단축 · 공휴일 증가 등을 들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소득 자료는 97다5367 · 2011다82063 처럼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출발점이고,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반노동 임금으로 낮추지 않는다.
개호(간병)는 차이가 가장 크다. 약관 간병비는 1~5급의 입원기간에 60 · 30 · 15일 한도, 1일 1인이고, 가정간호비는 100% 식물인간 · 사지완전마비에 한정된다. 법원은 필요 기간 전체를 본다 — 91다8081 은 개호인 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으로 산정하고, 변론종결 전의 과거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거나 적어도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인원도 사건마다 다르다 — 2004다6917 은 식물상태 피해자의 성인 여자 1.5인 개호를 수긍하면서 같은 기간 간병인 비용을 기왕치료비로 또 인정하면 이중배상이라 했고, 2021다253376 은 1일 성인 여성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개호의 범위도 넓다 — 99다42797 · 2021다243362 는 신체 조력만이 아니라 지적 · 정신적 장해로 감독 ·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된다고 봤다.
치료비와 기왕증도 판례가 있다. 2016다265511 은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은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봤고, 2010다51406 은 상급병실 차액을 진료상 필요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봐 약관과 같은 방향이었다. 2017다20159 · 2021다243362 는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으면 치료비 · 개호비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2018다287935 에 따라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한다.
- 위자료 — 약관: 급별 · 나이별 정액, 본인 / 법원: 재량(2004다66001), 가족 위자료도(2004다4942)
- 휴업 — 약관: 수입감소액 85% / 소송: 일실수입의 틀(2004다47734)
- 가동일수 — 약관: 일용임금 월 25일 / 법원: 도시 일용 20일 초과 어렵다(2020다271650)
- 개호 — 약관: 1~5급 입원 중 일수 한도 · 1일 1인 / 법원: 필요 기간 전 일수(91다8081), 1~1.5인 등 사건별, 감독 · 보호 포함
- 향후치료비 — 약관: 1~11급 객관적 필요 비용 / 법원: 진료수가는 일응의 기준(2016다265511)
계산 순서와 확인할 서류
보험회사 산정서는 대체로 이 순서로 읽힌다. 먼저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중 어느 묶음인지와 적용 급수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별표 1로 항목별 금액을 낸 뒤, 별표 3의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을 반영하고 받쳐 주는 선(치료관계비 + 간병비, 대인배상Ⅰ 사망 2,000만원)을 확인한다. 그다음 대인배상Ⅰ 한도(시행령 별표)와 대인배상Ⅱ 가입금액 한도, 대인배상Ⅱ에서의 대인배상Ⅰ 지급분 공제(제10조)를 거치고, 이미 받은 가지급금을 뺀다 —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2조 제6항).
항목마다 금액을 가르는 서류가 다르다. 위자료 · 간병비 · 대인배상Ⅰ 한도는 급수를 정하는 진단서 · 영상 · 수술기록이, 휴업손해는 세법상 소득 서류와 휴업 사실 자료가,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서와 판정 당시 나이가, 간병비는 입원기록과 상해등급 · 가족관계 서류가 재료다. 이 글은 개별 사안의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 — 같은 급수라도 소득 · 과실비율 · 기왕증 · 입원 일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 판단이 기준이 된다.
- ① 묶음(사망 · 부상 · 후유장애)과 급수 · 상실률 확정
- ② 별표 1 항목별 산출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치료관계비 · 식대 · 통원비 / 후유장애 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
- ③ 별표 3 — 과실상계(받쳐 주는 선 확인)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
- ④ 한도 — 대인배상Ⅰ 시행령 별표, 대인배상Ⅱ 가입금액과 Ⅰ 지급분 공제
- ⑤ 이미 받은 가지급금 · 가불금 공제
- 서류 — 진단서(급수 근거) · 소득 증빙 · 휴업 자료 · 입원기록 · 상실률 판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위자료는 상해급수별로 얼마인가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입니다 —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급 · 11급 20만원, 12~14급 15만원.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고 치료 기간과는 관계없이 급수로 정해집니다. 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내용(예: 뇌진탕 11급, 척추 염좌 12급, 팔다리 단순 타박 14급)으로 정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위자료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2004다66001).
- Q.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85%만 주나요?
- 약관 기준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입니다. 수입 감소를 세법상 관계 서류나 그 밖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정합니다. 유직자의 수입감소액은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급여소득자 사고 직전 3개월 등)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감소액이 더 적으면 실제 감소액입니다. 85%는 합의 단계의 약관 기준이고, 소송에서는 일실수입의 틀로 다퉈집니다(예: 2004다47734).
- Q. 주부(가사종사자)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1은 가사종사자의 수입감소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봅니다. 가사종사자는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 등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으로, 월 25일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 휴업일수와 85%를 곱합니다.
- Q. 무직자나 학생, 연금생활자는 휴업손해가 없나요?
- 약관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별표 1은 무직자와 유아 · 연소자 · 학생 ·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을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고 당시 취업가능연한(65세,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것, 농어업인 증명 시 70세)을 넘은 사람도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지만,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인정합니다. 부상 위자료와 치료관계비 · 식대 · 통원비는 직업과 관계없이 계산됩니다.
- Q. 간병비는 누가, 며칠까지 받나요? 가족이 간병해도 되나요?
- 약관 간병비는 상해 1~5급 피해자(또는 같은 사고로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1~5급을 입은 7세 미만 자녀)가 진단서 · 입원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낸 경우에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되,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7세 미만 자녀는 60일)이 한도입니다.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입니다. 약관은 간병인이 누구인지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과거 개호비를 청구할 때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거나 적어도 부모 ·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91다8081).
- Q. 후유장애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기준액 × 상실률 × 85%"이고 기준액은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0,000원, 65세 이상 40,000,000원(가정간호비 대상이면 80,000,000원 · 50,000,000원)입니다.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으로 45~50% 400만원부터 0 초과 5% 미만 50만원까지입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최초 판정 시점의 나이를 쓰고,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줍니다.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으로 실제 치료한 의사나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합니다.
- Q.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와 장례비는 얼마인가요?
- 약관 기준은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0,000원, 65세 이상 50,000,000원입니다. 위자료를 누가 얼마씩 받는지는 민법의 상속규정을 따릅니다.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 후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보상합니다(별표 3).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위자료를 재량으로 정하고, 항공기 사고처럼 사고 성격에 따라 자동차 사고 실무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2007다77149).
- Q.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등의 금액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봅니다. 판례상 차이가 나는 곳은 위자료(법원 재량, 가족 위자료 — 2004다66001 · 2004다4942), 개호비(필요 기간 전 일수 · 사건별 인원 · 감독 필요까지 — 91다8081 · 2021다243362), 향후치료비(진료수가는 일응의 기준 — 2016다265511)입니다. 반대로 도시 일용근로자 가동일수는 약관이 월 25일, 법원은 20일 초과가 어렵다고 봐(2020다271650) 항목마다 유불리가 다릅니다.
- Q. 제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도 깎이나요?
- 깎입니다. 별표 3은 대인배상으로 산출한 금액 전체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 받쳐 주는 선은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만 있습니다 — 대인배상Ⅰ 부상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대인배상Ⅰ 한도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망은 대인배상Ⅰ에서 2,000만원이 하한입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에는 이런 하한이 없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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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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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못 한 손해지금 여기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 합의금 계산 · 합의다음 — 위 파란 상자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섯 갈래로 계산된다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 · 향후치료비댓글 2
- 글보험사 첫 합의 제시액이 낮게 나오는 이유와 서명 전 확인할 항목
- 글교통사고 합의금 제시액, 총액 말고 항목으로 따져야 하는 이유
- 글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 — 경찰 조사, 형사책임, 12대 중과실, 보험금 청구
- 글"이 금액 이상은 안 됩니다" — 교통사고 합의를 버티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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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증 기여도
- 노동능력상실률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
- 개호 (간병)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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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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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
- 손익상계
- 가정간호비 (자동차보험 후유장애)
- 일용근로자 임금 (자동차보험 소득 기준)
- 현실소득액 (월평균 현실소득액)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지급보증
- 뇌진탕 상해급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 11급)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 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된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 — 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
진단서의 "8주"는 의사가 적은 치료 예상 기간이고, "경상환자 8주"는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기준이다.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내용(진단명 · 수술 여부)으로 정해지고, 합의금의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로 정해진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