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 후미추돌 사고 병원입원중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부상급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상해급별이라, MRI 판독문에 "부었다"로 적힌 표현만으로는 몇 급이라고 가늠하기 어려워요. 상해급별은 진단명과 기준표를 맞춰 보는 구조여서, 판독문 문장이 아니라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의 상병명과 한국표준질병코드(예: 디스크 관련 M코드인지, 염좌·긴장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순서는 진단서 상병명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상해급별 분류 확인 → 보험사 담당자가 적용한 급수 통지 확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입원 중인 병원 원무과나 담당의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병명과 질병코드를 확인해 보시고,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 건에 몇 급으로 산정했는지"를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급수는 책임보험 한도와 향후 합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값이라, 통지받은 급수가 진단서 상병명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면 좋아요. 진단서 상병명과 코드를 알려주시면 어느 기준표를 어떻게 보는지까지 같이 짚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 "부었다"는 표현이 궁금했어요. 판독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진단서 상병명이 염좌로 나가는지 디스크 병변으로 나가는지에 따라 보는 칸이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진단서 받으시면 상병명이랑 코드 한 번 올려주세요.
검사결과지를 봐야해요. 디스크 단계가 있기때문에 단순히 부었다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진단비 치료비 차이
보험 담보는 두 축으로 나뉜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상해 · 질병)와, 얼마를 주는가(약관이 정한 금액 · 실제 낸 치료비)다. 상해보험은 앞의 축, 실비(실손)보험은 뒤의 축의 이름이라 서로 겹친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여러 개 가입하면 계약마다 따로 받고, 실손은 여러 개여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못한다(비례보상).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