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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문 동의서를 안 쓰면 심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후유장해고민하는메기45· 조회 106
고객이 의료자문 동의서를 안 쓰고 싶어 하십니다. 동의 안 하면 심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예 부지급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 건지 제가 몰라서 안내를 못 드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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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눈오는날

동의를 권하거나 말리는 건 손사가 정할 문제가 아니고, 절차 안내까지가 선이에요. 자문 동의를 안 하면 보험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 심사하게 되는데, 그게 곧바로 부지급이 되는지는 회사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동의 거부 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동의 여부의 유불리는 단정하지 마시고 결정은 고객 몫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현장도착

의료자문 동의를 거부했을 때의 흐름은 표준약관에 절차로 적혀 있으므로, 유불리 판단 없이 그 절차만 안내하면 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해야 하고, 동의 거부는 30영업일 지급예정일의 예외 사유에 들어갑니다. 즉 거부의 직접 효과는 부지급이 아니라 심사 지연과 지연이자 배제이며, 회사는 이미 확보한 자료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표준약관에 그 이름의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조사 · 확인 조항과 조사요청 동의 조항이므로, 동의서에 적힌 조사 목적과 사용처가 자문에 쓰는 범위를 포함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자문 결과가 주치의 진단과 다르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이 다음 단계입니다. 고객께는 동의서의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결정하시라고, 부지급 통보가 오면 근거 조항이 적힌 서면을 요구하시라고 안내하십시오.

열손사

동의냐 거부냐 두 갈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의의 범위를 확인하고 좁히는 중간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리면 고객이 결정을 덜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의료자문(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의견을 구하는 절차)은 표준약관에 그 이름의 조항이 없고, 근거는 조사 · 확인 조항과 서면 조사요청 동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적힌 조사 목적, 사용처, 대상 기관, 기간이 곧 자문에 쓸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이번 청구와 관계없는 기관이나 기간까지 들어 있다면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례를 볼 때는 약관 시점을 가려 읽으셔야 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고지의무 조사에만 동의 의무를 두던 옛 약관에서 반증 없이 동의 거부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현행 약관에는 지급사유 조사에 대한 서면 동의 조항이 있어 그 결론을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제2019-5호는 병리검사에 근거한 주치의 진단을 보험사 의료자문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자문 결과를 요약이 아닌 원문으로 열람하겠다고 미리 말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객께는 가입 약관 판본, 동의서 항목별 범위, 자문 결과 열람 요청 방법 세 가지를 적어 드리고 결정은 고객께 맡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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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