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길어지는데 가지급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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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길어지는 건이면 가지급금이나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담보인지 약관부터 보세요. 손해액이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먼저 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이라, 요청 요건과 절차가 약관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가입하신 담보에 가지급 관련 조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가지급은 대부분의 표준약관에 있는 제도이고 공통점은 청구해야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요건은 보험 종류마다 다르니 담보별로 나눠 보십시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두 가지를 둡니다. 조사가 길어져 지급기일을 넘길 것이 예상되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가지급하는 것, 그리고 장해지급률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이미 확정된 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지급예정일을 통지할 때 가지급제도도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청구하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그 외 보험금은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하도록 정하고, 지급책임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화재보험에도 추정 보험금의 50% 가지급 조항이 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건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지금까지 발생해 금액이 드러난 항목(치료비, 입원 기간의 정액 급여 등)을 목록으로 만들어 그 범위에서 청구하십시오. 가지급금은 나중에 최종 보험금에서 공제될 뿐 최종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객께 설명하고, 받을 때 서명하는 문서가 합의서 성격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지급이 늦어질 때의 기준도 알아 두십시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반증 없이 조사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2015년 10월 보도자료는 지급기일을 넘긴 기간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이율을 가산하도록 표준약관을 바꿨다고 안내했습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하십시오. 가지급 청구라는 제목, 근거 약관 조항, 청구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 첨부 서류 목록을 적고 회신이 없으면 지급예정일 통지를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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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