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산정에서 감가율을 놓고 고객과 계속 다투는데 기준이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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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율은 어디 하나에 표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목적물 성격과 약관 담보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편이라, 고객께 하나의 숫자보다 산정 과정을 설명하시는 게 다툼을 줄이는 것 같아요. 먼저 담보가 시가인지 재조달가액인지 확인하세요. 시가 담보면 재조달가액에서 경과연수와 사용 상태에 따른 감가를 빼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재조달가액 복구 담보면 감가를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즉 다툼의 절반은 담보를 서로 다르게 전제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감가를 적용할 때는 내용연수 경과연수 사용 상태 정비 이력 같은 근거를 목적물별로 남기고 그 근거로 산정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숫자만 던지면 임의로 보이지만 근거를 대면 설득이 됩니다. 다만 내용연수 기준도 자료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느 기준을 썼는지 명시하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목적물과 약관이 달라서 정답 숫자는 없고,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숫자보다 산정 과정을 보여주는 게 맞네요. 근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감가는 목적물이 새것일 때의 값에서 경과연수와 사용 상태만큼을 덜어내는 계산을 말합니다. 어느 표 하나에 정해진 값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손해액 산정 방식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고, 보험가액을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적어 둡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2-06)도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이고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다고, 일부보험은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비례보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툼은 감가율보다 담보가 시가인지 재조달가액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차량 쪽 선례도 방법을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증권에 적힌 차량가액이 그대로 보험가액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기준가액과 시세, 표준감가상각율을 적용한 값의 분포를 견주어 정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301832는 재조달가액 특약의 통지 기한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습니다. 산정서에는 적용한 내용연수와 그 출처, 경과연수, 상태 평가 근거를 목적물별로 적고 계산식을 그대로 붙여 교부하십시오. 고객께는 숫자보다 이 산정 과정을 먼저 보여 주십시오. 이견이 남으면 근거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회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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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재조달가액 · 감가상각 · 시가
재물보험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 곧 새로 장만하는 값(재조달가액)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시가로 계산하고, 새 값으로 받으려면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어야 하며 그 특약에는 복구와 통지 조건이 붙는다. 보험가액을 얼마로 보느냐가 80% 비례보상 여부까지 바꾸므로, 손해사정서의 재조달가액 · 감가율 · 시가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산정 다툼의 출발점이다.
지방법원 판결
자동차상해 '실제손해액' — 보험사 상대 소송이면 법원 산정 손해액이 기준이라며 가입한도 5억 원 전액 인정(이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 기간제 유상운송 · 렌터카 즉시 가입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확대 · 지정대리청구 기본 포함
제도 변경 · 2025. 09. 1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