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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액 산정에서 감가율을 놓고 고객과 계속 다투는데 기준이 어디 있나요

야근중근무· 조회 10
재물 손해 산정 건인데 제가 적용한 감가율을 고객이 과하다고 계속 다투십니다. 근거를 대라고 하시는데 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 못 해서 답답해요. 감가율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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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감가

답변 3

등산가는길

감가율은 어디 하나에 표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목적물 성격과 약관 담보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편이라, 고객께 하나의 숫자보다 산정 과정을 설명하시는 게 다툼을 줄이는 것 같아요. 먼저 담보가 시가인지 재조달가액인지 확인하세요. 시가 담보면 재조달가액에서 경과연수와 사용 상태에 따른 감가를 빼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재조달가액 복구 담보면 감가를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즉 다툼의 절반은 담보를 서로 다르게 전제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감가를 적용할 때는 내용연수 경과연수 사용 상태 정비 이력 같은 근거를 목적물별로 남기고 그 근거로 산정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숫자만 던지면 임의로 보이지만 근거를 대면 설득이 됩니다. 다만 내용연수 기준도 자료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느 기준을 썼는지 명시하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목적물과 약관이 달라서 정답 숫자는 없고,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야근중근무

숫자보다 산정 과정을 보여주는 게 맞네요. 근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보완요청중

감가는 목적물이 새것일 때의 값에서 경과연수와 사용 상태만큼을 덜어내는 계산을 말합니다. 어느 표 하나에 정해진 값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손해액 산정 방식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고, 보험가액을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적어 둡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2-06)도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이고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다고, 일부보험은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비례보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툼은 감가율보다 담보가 시가인지 재조달가액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차량 쪽 선례도 방법을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증권에 적힌 차량가액이 그대로 보험가액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기준가액과 시세, 표준감가상각율을 적용한 값의 분포를 견주어 정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301832는 재조달가액 특약의 통지 기한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습니다. 산정서에는 적용한 내용연수와 그 출처, 경과연수, 상태 평가 근거를 목적물별로 적고 계산식을 그대로 붙여 교부하십시오. 고객께는 숫자보다 이 산정 과정을 먼저 보여 주십시오. 이견이 남으면 근거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회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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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